법정상속지분비율을 초과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법정상속지분비율을 초과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사 건 2017가단235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07. 06.
1. 피고와 소외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6. 2. 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김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16. 2. 17. 접수 제38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