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계약금 중 일부를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 되었으므로, 해당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어,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계약금 중 일부를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 되었으므로, 해당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어,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사 건 전주지방법원 2016나3938 원고, 피항소인 대○○국 피고, 항소인 이○○, 제1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15가단29659(2015.5.4.) 변 론 종 결 2017.4.14. 판 결 선 고 2017.5.19.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AAA 사이에 20○.○.○. 체결된 ○○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 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고 한다)을 20○.○.○.까지 납부하라는 고 지를 하였으나, AAA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20○.○.○.을 기준으로 AAA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이에 대한 가산금 합계 ○○원의 조세채권이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행의 “Aaa”을 “AAA”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AAA은 가까운 장래에 성립할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 무를 포함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받은 계약금 중 상당액을 며느리인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 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위 금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
○○원(= ○○원 - 계약금 ○○원)의 잔금채권이 있었던 반면, 소 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원과 원고에 대한 ○○원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조세채무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 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AAA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인바(설령 피고 의 주장에 따라 이 사건 양도소득세 조세채무액을 가산세를 제외한 산출세액
○○원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AAA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마찬 가지이다), 이러한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
- 다. 3) 사해의사의 존부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 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 을 요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 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 되며(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AAA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으 므로 이 사건 증여행위 당시 AAA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AAA의 사해의사가 인 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되며, AAA이 고령이라거나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되었 다고 보기 어렵다.
-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 로서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 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 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