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16-나-3938 선고일 2017.05.19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계약금 중 일부를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 되었으므로, 해당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어,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사 건 전주지방법원 2016나3938 원고, 피항소인 대○○국 피고, 항소인 이○○, 제1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15가단29659(2015.5.4.) 변 론 종 결 2017.4.14. 판 결 선 고 2017.5.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AAA 사이에 20○.○.○. 체결된 ○○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 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인정 사실
  • 가. AAA은 20○.○.○. BBB협동조합에 ○○ ○○군 ○○읍 ○○리 ○○ 답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BBB협동조합으로부터 같은 날 15:24 경 자신 명의의 CCC은행 계좌로 계약금 ○○원을 지급받았다.
  • 나. AAA은 20○.○.○. 16:18경 위 CCC은행 계좌에서 ○○원을 현금으로 인 출하여 이를 며느리인 피고의 CCC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 라고 한다).
  • 다. BBB협동조합은 20○.○.○. AAA에게 매매대금으로 ○○원을 추 가로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CCC은행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원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잔금을 지급한 후, 20○.○.○. 이 사 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라. DDD세무서장은 20○.○.○. A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고 한다)을 20○.○.○.까지 납부하라는 고 지를 하였으나, AAA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20○.○.○.을 기준으로 AAA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이에 대한 가산금 합계 ○○원의 조세채권이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행의 “Aaa”을 “AAA”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AAA은 가까운 장래에 성립할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 무를 포함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받은 계약금 중 상당액을 며느리인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 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위 금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

  • 다. 2) 피고의 주장
  • 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민법 제565조 에 따라 언제든지 해제될 수 있었으므로, 원고의 조세채권은 가까운 장래에 확정적으로 발생할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 나)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사해행위에 해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는 ○○원(= 총 결정세액에서 가산세를 제외한 산출 세액 ○○원 - 20○.○.○.자 예금잔액 ○○원)에 한한다.
  • 다) AAA은 고령의 노인으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피고에게 계좌 이체의 방법으로 계약금 일부를 송금한 것이므로 사해의사가 없었고,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 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 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한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의 종료시에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과 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또 위와 같이 과세요건의 충족을 기 초로 성립한 납세의무는 아직 추상적인 존재에 불과하므로 국가가 이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성립한 조세채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30616 판결 등 참조).
  •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의 구체적인 확정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소득세 조세채권 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이에 대하여 양도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당연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AAA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계약금 중 일부를 피고에게 지급할 당시에는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매매계약이 민법 제565조 에 따라 해제될 수 있다는 것은 예외적인 사정 에 불과하고, 실제로 20○.○.○.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고 자산의 양도일 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 이 사건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이 성립됨으로써 가 까운 장래에 위와 같은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 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

  • 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 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AAA에게는 적극재산으로 BBB협동조합으로부터 받 은 계약금을 포함하여 ○○원의 예금채권과 BBB협동조합에 대한

○○원(= ○○원 - 계약금 ○○원)의 잔금채권이 있었던 반면, 소 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원과 원고에 대한 ○○원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조세채무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 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AAA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인바(설령 피고 의 주장에 따라 이 사건 양도소득세 조세채무액을 가산세를 제외한 산출세액

○○원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AAA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마찬 가지이다), 이러한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

  • 다. 3) 사해의사의 존부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 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 을 요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 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 되며(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AAA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으 므로 이 사건 증여행위 당시 AAA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AAA의 사해의사가 인 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되며, AAA이 고령이라거나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되었 다고 보기 어렵다.

  •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 로서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 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 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