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인수한 매매예약완결권은 인수 당시 제척기간의 경과로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피고가 거주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본등기를 이전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음
피고가 인수한 매매예약완결권은 인수 당시 제척기간의 경과로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피고가 거주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본등기를 이전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음
사 건 2016나1611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서AA 변 론 종 결
2016. 12. 1. 판 결 선 고
2016. 12. 22.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청구취지 피고는 서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1994. 8. 11. 접수 제1023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1/2 지분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오스트레일리아 이민권자로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신청에 필요한 거주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가등기를 본등기로 이전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최CC에게서 인수한 매매예약완결권은 인수 당시 제척기간의 경과로 이미 소멸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