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자는 직업, 나이와 건강상태를 감안할 때 실사업자로 보기는 어려우며, 원고의 배우자가 사업자등록 및 사업용 계좌 개설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용 계좌 및 수입금액을 원고 또는 사실상 경제적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배우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명의자는 직업, 나이와 건강상태를 감안할 때 실사업자로 보기는 어려우며, 원고의 배우자가 사업자등록 및 사업용 계좌 개설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용 계좌 및 수입금액을 원고 또는 사실상 경제적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배우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사 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12.22 판 결 선 고 2017.01.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4. 9.자로 결정 고지한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고는 ○○○○서 소속 ○○공무원으로 3교대로 근무하고 있고, 원고의 배우자 CCC는 ◇◇공무원이다.
2. CCC는 2012. 1. 30. 이 사건 □□□□□을 인수하기로 함과 동시에 같은 날 BBB에게 이 사건 □□□□□을 보증금 0,000,000원, 임대차 기간 2012. 1. 30.부터 2015. 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2. 1. 31. 정읍시장에게 이 사건 □□□□□을 ◎◎시설업으로 신고하였다. CCC는 2012. 2. 1. 이 사건 □□□□□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BBB의 대리인으로서 BB세무서에 BBB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BBB의 연락처를 기재하는 칸에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적었다.
3. CCC는 2012. 2. 1. BBB의 대리인으로서 ◇◇은행에 BBB 명의의 사업용 계좌(계좌번호 FFFF-FF-FFFF)를 개설하였다. 이 사건 □□□□□의 2012년 1기부터 2013년 2기까지의 수입금액은 합계 00,000,000원인데, 그 중 BBB 명의의 사업용계좌로 입금된 신용카드결제 수입금액 00,000,000원은 CCC가 직접 은행창구에서 전부 현금으로 출금하였고, 현금 수입금액 00,000,000원 중 0,000,000원은 CCC 명의의 ◇◇일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
4. 원고는 2012. 3. 30. 이 사건 □□□□□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배우자 및 자녀들과 실제로 거주하고 있고, BBB은 2012. 3. 30. 이 사건 □□□□□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이 있으나 실제로는 BB시 CC면 DD길 00-0에 계속하여 거주하면 서, 배우자 DDD과 함께 농지 20,204㎡를 경작하고 있다(위 농지는 모두 BBB 또는 DDD의 소유이다).
5. BBB은 1900. 0. 00.생이고, 2012. 11. 2.부터 2016. 8. 29.까지 무릎손상, 유문동의 악성 신생물, 혈뇨,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립성 증식증, 만성 허혈심장병, 원발성 무릎 관절증, 각막 결막염, 유리체 혼탁, 치주염, 치은염, 급성상기도 감염, 배뇨통, 급성비인두염, 심장부정맥, 저혈압 등으로 총 00건의 병·의원 진료, 치과 진료, 약국처방을 받은 적이 있다.
6. 원고는 2013. 9. 2. BBB 명의로 ××××학교와 사이에 생활체육 업무 협약서를 작성한 후 ××××학교에서 2013년 2학기, 2014년 1학기 00강좌를 맡아 학생들을 지도하였는데, ××××학교 강사 위촉시 원고는 이력서에 자신을 이 사건 □□□□□의 대표로 기재하였고, ××××학교에서 제작한 홍보 플래카드에도 원고 가 이 사건 □□□□□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명함에도 원고가 이 사건 ▣▣장의 대표로 적혀 있다.
7. 원고의 배우자 CCC는 2013년 이 사건 □□□□□의 운영상황을 직장 내에서 스마트폰 앱을 통하여 수차례 확인하는 등의 복무위반으로 ◯◯청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원고는 사업부진으로 2013년 12월경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이 사건 □□□□□과 사업권을 매물로 등록하였다.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의 운영자는 사업자등록의 내용대로 원고의 아버지인 BBB이라고 주장하나, BBB은 배우자와 함께 이 사건 □□□□□으로부터 15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거주하면서 상당한 규모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고, BBB의 나이와 건강상태를 감안할 때 이 사건 □□□□□을 운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BBB이 실제로 이 사건 □□□□□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② 이 사건 □□□□□은 원고의 배우자인 CCC의 소유로서 이 사건 □□□□□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용 계좌 개설 신청서를 모두 CCC가 작성하고 사업용 계좌 등을 직접 관리하였는바, 그 수입금액 대부분이 원고 또는 사실상 경제적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CCC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직장에 근무하고 있기는 하나 3교대로 근무하면서 충분히 이 사건 □□□□□을 운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도로 대외적으로 이 사건 □□□□□의 대표자로 인식될 만한 여러 가지 행위를 한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의 영업이 부진하자 직접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이 사건 □□□□□의 매도를 의뢰하는 등으로 실질적 운영자로서의 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의 사업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의 실제 운영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