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그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가 제출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그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사 건 2016구합61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8.17. 판 결 선 고 2017.09.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
○.
○. 원고에 대하여 한 20
○ 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 원, 20
○ 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 원, 20
○ 년 귀속 종합소득세
○ 원, 20
○ 년 귀속 종합소득세
○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시
○ 구
○ 로
○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1) 에서 부동산 임대 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다.
- 나. 원고는 20
○.
○.
○. AAA건설(이하 ‘AAA건설’이라 한다)과 사이 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BBB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신축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작성된 도급계약서 에는 공사대금이
○○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다. 피고는 20
○.
○.
○.경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사건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원 고가 AAA건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 원(20
○ 년 2기 공급가액
○○ 원, 20
○ 년 1기 공급가액
○○
- 원) 상당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 다는 이유로 20
○.
○.
○.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다시 산정하고, 20
○ 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 원, 20
○ 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 원, 20
○ 년 귀속 종합소득세
○○ 원, 20
○ 년 귀속 종합소득세
○○ 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원고는 20
○.
○.
○.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 나, 조세심판원은 20
○.
○.
○.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 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
2. 판단
○ -
○ -
○)를 관리하였고,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한 자금 집행, 세무 관련 업무는 주로 DDD이 한 사실, ② 이 사건 건물
○ 호의 수분양자인 EEE이 원고, CCC을 상대로 매매대금반환청구 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FFF, DDD이 조정참가인으로 참가하였고, CCC이 조정에 따른 매매대금을 반환한 사실, ③ DDD이 CCC과 공모하여
○ 시
○ 구
○ 로
○ 지상 GGG 빌딩을 CCC 명의로 신축함에 있어 AAA건설과 공사금액을 부풀려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부가 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혐의로 공소가 제기(
○ 지방법원 20
○ 고단
○)되어 1심에서 징역
○ 월 등을 선고받았고, 이에 DDD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징역
○ 월 및 집행유예
○ 년 등을 선고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인 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CCC에게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것 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가 CCC 내지 DDD을 통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그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것으로 봄 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건물을 비롯하여
○ 5택지지구 내
○ 개의 건물(이 사건 빌딩 외에
○○ 빌딩,
○○ 빌딩, GGG빌딩이 있다)의 신축 및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는 20
○.
○.
○. AAA건설, CCC과 사이에 AAA건설 공동경영계약서를 체결하고, 원고 명의로 AAA건설의 지분
○ %를 취득하였다. 그런데 AAA건설 공동경영계약의 내용에 CCC이 이 사건 건물의 분양․임대를 통한 소득이나 수입을 관리하거나 지배 한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② CCC은 20
○.
○.
○.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 원에 분양받아 계약금
○○ 원을 납부한 상태였는데, 20
○.
○.
○.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 원에 매도하였고, 원고와 CCC은 20
○.
○.
○. 한국토지주택공사 에 명의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원고는
○○ 에 위 20
○.
○.
○. 자 토 지매매계약의 해제에 의한 토지분양대금 반환청구권 중
○ 원(대출금액의 130%)을 양도하였다.
③ CCC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경위와 관련하여, CCC, DDD은 원 고의 조세범처벌법위반과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의 남편인 FFF 이 ‘우선 이 사건 토지를 계약해주면 선분양대금을 받아서 줄 테니 땅을 잡아달라’고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양계약을 CCC 명의로 체결하게 된 것이고, 처음부터 이 사건 토지에 CCC 명의 건물을 지을 생각이 없었으므로 후에 원고 명의로 이전하 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④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CCC으로부터 매수할 당시 원고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를 자필로 직접 작성한 후 남편 FFF 및 CCC과 함께
○○ 구청에 가서 이 사건 토 지에 관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역시 직접 방문하여 용 지권리의무승계계약서, 채권양도통지 및 승낙의뢰서, 명의변경신청서 등을 자필로 작성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
○.
○.
○. 이 사건 토지를 소재지로 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 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된 후 AAA 건설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0
○.
○.
○. HHH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채권최고액
○○ 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역시 직접 작성하였고, 20
○ 년 2기분 부가가치세 납부시 HHH조 합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도 하였다.
⑤ 원고는 조세범처벌법위반과 관련하여 20
○.
○.
○.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 및 명의 변경, 근저당권설정계약, 사업자등록 신청 등에 대하여 모두 자신이 한 적이 없고 잘 모른다는 취지로만 답변하다가, 조사자가 서류를 제시하 자 자신의 필체는 맞고 남편이 써달라고 해서 썼을 뿐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러 나 위 ④항 기재 내용에 비추어 위와 같은 원고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⑥ 이 사건 토지의 명의가 원고로 변경된 이후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함에 있어 분양 대금은 대부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위 대금은 공사대금 지급 등으로 사용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원고 명의로 마쳤고, FFF은 20
○ 년 초경 이 사건 건물 중 미분양된
○ 호,
○ 호,
○ 호,
○ 호를 AAA건설의 하청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대물변제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채권양도양수 서도 직접 작성하였다.
⑦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조세범칙사건 조사 결과, 20
○ 년 2기부터 20
○ 년 1기 까지 거짓세금계산서 합계
○○ 원을 수취한 것이 밝혀져 사업주 원고와 실행위 자 FFF에게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22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벌금
○○ 원의 통고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조세범처 벌법에 의한 통고처분을 이행하였다.
⑧ 한편 DDD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은 인 정되나, 이는 이 사건 건물이 아닌 GGG 빌딩과 관련한 것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명의대여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