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는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이 사건 소는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사 건 전주지방법원 2016구합459 (2016.10.20) 원 고 유한회사 ○○산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9. 20 판 결 선 고
2016. 10. 20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11. 1.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 32,000원, 2012년 제2기분 141,000원, 2013년 제1기분 23,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국세기본법 제56조 는 제2항에서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 본문에서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늦어도 이 법원 2014구합2703호 부가가치세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한 2014. 9. 19. 무렵에는 조세심판원의 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것으로보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6. 3. 2.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도과하여 부적법하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