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통장으로 확인되고 경험칙상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반증이 없다면 입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봄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16-구합-237 선고일 2017.02.09

쟁점계좌가 여관수입금액을 관리하는 계좌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누락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는바, 입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사 건 법인세등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2.09 판 결 선 고 2016.12.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5. 3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중 00,000,000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1. 1. 15.부터 2013. 8. 5.까지 ○○시 ○○구 ○○동 △△-△에서 ‘aaa aa’을, 2007. 12. 10.부터 2013. 3. 5.까지 ○○시 ○○구 ○○동3가 △△△-△△에서 ‘aaa’를 각 운영하였고, 2007. 9. 1.부터 ○○시 ○○구 ○○동2가 000-0에서 ‘cccc’이라는 상호로 임대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5. 3. 10.부터 2015. 6. 5.까지 원고의 2008년부터 2013년 귀속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및 2009년부터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 dddd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2009년 000,000,000원, 2010년 000,000,000원, 2011년 000,000,000원, 2012년 000,000,000원, 2013년 00,000,000원, 2014년 000,000,000원, 합계 0,000,000,000원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서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에게 위 누락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통보하였다.
  • 다. 피고는 2015. 5. 31.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8. 2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1. 17.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명의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000,000,000원은 원고가 2006. 10. 9.경 ○○시 ○○구 ○○동0 000-00에 있는 ‘00aa(이하 ’이 사건 aa‘이라 한다)’을 ◇◇◇(등기부상 명의자는 △△△)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0억 원에 임차하였다가 2007. 8. 29.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현금으로 돌려받은 임대차보증금 0억 원을 보관하고 있다가 원고 및 원고 배우자 명의의 계좌에 소액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입금한 것으로서 원고의 aa사업 수입금액이 아니다. 따라서 aa사업 수입과 무관한 위 000,000,000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000,000,000원 × 000,000,000원/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000,000,000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6. 10. 9. eee과 사이에 이 사건 aa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000,000,000원(계약금 0억 원은 계약시 지불, 중도금 0억 원은 2006. 10. 23. 지불, 잔금 0억 원은 2006. 10. 31.에 지불), 차임 월 0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06. 10. 31. 이 사건 aa 및 그 부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000,000,000원, 채무자 eee,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7. 9. 4.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원고는 2006. 10. 31. ◇◇◇의 장모인 FFF 명의로 등기된 ○○시 ○○구 ○○동 000-00 대 751㎡ 및 그 지상 건물(aaaa)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000,000,000원, 채무자 FFF,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7. 8. 28.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한편, 원고는 ◇◇◇에게 2007. 8. 29.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보증금 0억 원 중 0억 원을, 2007. 8. 30. 나머지 보증금 0억 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3.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의 2008년부터 2013년 귀속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및 2009년부터 2013년 귀속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2015. 3. 10.부터 2015. 6. 5.까지 실시하였는데,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장 내역은 아래와 같다.

4. 원고의 2008년 귀속 자금출처 조사의 목적은 원고가 2008년에 신축한 aaa 의 신축자금 0,000,000,000원의 자금출처를 밝히는 것이었는데 그 확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원고는 2007년도에 0,000,000,000원, 2008년도에 0,000,000,000원, 2009년도에 0,000,000,000원의 부채가 있었다.

5. ○○지방국세청 담당직원은 원고에게 aa의 수입금액을 파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원고는 종업원들이 매일 카운터에서 정산서를 작성하면 다음날 원고가 aa 현금수입과 함께 수거하여 이를 검토한 후 현금은 통장 등에 입금하고 정산서는 수시로 폐기처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지방국세청은 장부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원고의 수입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자 2009년도에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 dddd 명의의 계좌(이하 원고 및 원고 배우자 명의의 계좌를 통틀어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입금된 금액을 ▽▽ 현금수입금액의 총액으로 보아 신고된 현금수입금액과 이 사건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누락된 수입금액을 산출하여 000,000,000원을 누락된 신고 수입금액으로 확정하였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의 법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의 법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aa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현금수입금액을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해 왔는바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원고가 2009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현금 수입금액을 초과하므로 적어도 그 차액만큼은 원고가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광주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 기간 동안 원고에게 자금출처 부족액 및 수입금액 신고 누락 혐의에 대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aa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였다고 언급한 사실이 없고, 세무조사가 종결될 때까지도 2009년도에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에 임대차보증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aa을 임차하여 운영하다가 2007. 8. 29.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현금으로 0억 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갑 제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07년도에 반환받은 보증금 중 일부인 000,000,000원을 2009년도까지 현금으로 보관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입금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④ 오히려 원고의 자금출처조사 내역에 따르면 2008년도의 자금출처 부족액은 000,000,000원으로 위 임대차보증금은 aa쇼의 신축자금으로 투입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⑤ 피고는 이 사건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금액을 총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누락 신고수입금액을 최소한으로 산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앞서 본 것과 같은 과정을 거쳐 원고의 소득금액 신고 누락액을 산정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