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선의무과실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16-구합-1834 선고일 2017.09.14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 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는 거래처들과의 거래에 있어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선의무과실 주장도 이유없다고 판결함.

사 건 2016구합183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한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7.13. 판 결 선 고 2017.07.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

○.

○. 원고에게 한 20

○ 년 제2기 부가가치세

○ 원, 20

○ 년 제1기 부가가치세

○ 원, 20

○ 년 제2기 부가가치세

○ 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

○.

○.

○.경 고철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 나. 원고는 ① 20

○ 년 제2기 과세기간에 AAA(상호: BBB, 이하 ‘BBB’이 라고 한다)으로부터 고철 매입에 관한 공급가액

○○ 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 았고, ② 20

○ 년 제1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CCC상사(이하 ‘CCC상 사’라고 한다)로부터 고철 매입에 관한 공급가액

○○ 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 았으며, ③ 20

○ 년 제2기 과세기간 중 DDD(상호: EEE산업, 이하 ‘EEE산업’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고철 매입에 관한 공급가액 합계

○○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아(이하 ‘이 사건 EEE산업 세금계산서’라고 하고, 위 ①, ②항의 세금계산서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20

○.

○.

○. 원 고에게 20

○ 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 원, 20

○ 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 원, 20

○ 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경정·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

○.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

○.

○.

○.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12, 13, 15, 20, 21,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BBB, CCC상사, EEE산업(이하 위 3개의 업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급업체’라고 한다)으로부터 실제로 고철을 공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가 아니

  • 다. 2) 설령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각 공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의 신분증, 명함 및 사업장 현장을 확인하 고 EEE산업의 대표자가 원고 방문시 및 EEE산업 사업장소재지 방문시 EEE산업 대표 DDD의 사진촬영을 하였던 점, 매 거래시마다 납품처인 FFF로 고철을 운반받 아 계근을 한 후 거래가액을 확정한 점, 원고는 해당 고철대금을 이 사건 각 공급업체 의 계좌로 송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한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어느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 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 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 구 부 가가치세법(2014. 1. 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 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여기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 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 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 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 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 결 등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 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 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 서’에 해당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 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 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5, 7, 13, 14, 16, 21호증, 을 제4, 6, 7, 8, 9호증의 각 기 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다른 사업자가 공급자로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 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① BBB은 20

○.

○.

○. 개업하고 불과 약 1년 후인 20

○.

○.

○. 연 락이 되지 않고 사업실적이 없는 등 사실상 폐업자라는 이유로 직권폐업되었다.

② BBB은 20

○ 년 제2기에만

○ 백만 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 백 만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BBB의 사업자인 AAA 은 20

○.

○.경 전기보일러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단기간에 폐업하 고, BBB의 사업기간 중인 20

○.

○.

○.경 주식회사 bbb의 대표자로서 자동차관련 용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

○.

○.

○. 폐업하였던 외에 는 다른 소득이력이 없는 사람인바 고철업계에 종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고철을 취급할 만한 능력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③ BBB의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된 장소는 GGG이라는 업체가 20

○ 년부터 사업장으로 사용해 오던 곳으로, GGG의 대표 HHH는 잘 아는 사람의 부탁을 받 고 BBB에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준 적은 있으나 BBB이 GGG의 사업 장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확인하였다.

④ BBB이 매입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매입처인

○○ 상사,

○○ 이엔지,

○○ 투어 등도 BBB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지 아니하였다.

⑤ 원고는 20

○.

○.

○. BBB로부터 고철을 매입하고 그 대금

○ 원(부가 가치세 포함)을 20

○.

○.

○. 및 20

○.

○.

○. 이틀에 걸쳐 BBB 명의의 계좌로 입 금하였는데, 위 돈은 약 3시간 후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었다가, 1분 후 III의 명의 로 JJ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위 JJJ 명의 계좌를 대여받아 사 용하는 고철 운반업자인 KKK는 BBB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 나) ① CCC상사는 고철 등의 도소매업을 사업으로 하여 20

○.

○.

○. 개업하였다가 20

○.

○.

○. 폐업한 회사인데, 20

○ 년 제2기 확정신고 무렵부터 비 철금속을 취급하면서 매입·매출이 급격히 늘어났다.

② CCC상사의 은행 계좌에는 매입·매출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이 모두 입·출 금되기는 하였으나, 거의 모든 금액이 입금되고 불과 몇 시간이 경과된 후에 거의 동 일한 금액이 출금되었으며, 출금할 때도 바로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다른 계좌(대부분 위장사업자로 확정된 업체들의 계좌였다)로 이체된 후 결국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③ 원고는 20

○.

○.

○. CCC상사로부터 고철을 매입하고 20

○.

○.

○. 그 대금

○○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CCC상사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같은 날 원고가 입금한 위 고철대금을 포함한 돈이 위장사업자로 확정된 업체들로 전전 송 금된 후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위 업체들의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다.

  • 다) ① EEE산업은 20

○.

○.

○. 개업한 후 불과 1년 이내인 20

○.

○.

○. 경, MM세무서의 현장확인 결과 등록된 사업장 소재지에 사업장이나 관련 시설이 전 혀 없는 등의 이유로 직권폐업되었다.

② EEE산업을 상호로 하는 사업자 DDD은 고철이나 비철금속업종과 관련된 근무 사실이나 사업이력이 없고, 달리 고철을 취급할 만한 능력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③ EEE산업은 2013년에 오로지 주식회사 LLL으로부터만 고철 등을 매입하였는데, 위 주식회사 LLL도 20

○.

○.

○. 개업하여 20

○.

○.

○. 폐 업한 회사로서 그 대표자 역시 일용근로 이력만 있을 뿐 고철이나 비철 관련 업종에 근무한 이력이 없고, EEE산업으로부터 고철대금 명목의 금원이 입금되면 바로 매입처 로 송금한 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의 거래를 하였다.

④ 원고가 EEE산업에 입금한 고철대금은 바로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EEE산업 대표 인 DDD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⑤ DDD은 20

○.

○.

○. MM세무서에서 20

○ 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 에 있어 사실은 원고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고에게 공급가액 합계

○ 백만 원의 세금계산서

○ 매(이 사건 EEE산업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를 발 급하였다고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범죄사실 등으로 20

○.

○.

○. 징역

○ 년 및 벌금

○ 억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 지방법원 20

○ 고합

○,

○ (병합) 판결]. DDD은 위 판결에 항소하여 위 범죄사실을 일부 부인하였으나 위 주장은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 고등법원 20

○.

○.

○. 선고 20

○ 노

○ 판결).

  •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공급업체와 실제 고철 거래가 있었다는 증거로, ‘거 래처원장, 입금확인증, FFF의 철스크랩 입고현황, 계량전표’ 등을 제출하고 있으 나, 원고가 제출한 위 문서들은 모두 원고와 이 사건 각 공급업체들 사이에 고철 공급 계약이 위 문서들에 의하여 실제로 행하여진 것임을 나타내는 ‘처분문서’가 아니라, 단 지 이 사건 각 공급업체들에 의한 고철의 공급과 그 대금의 지급이 있었다는 과거의 사실을 나타내는 ‘보고문서’에 불과할 뿐인데, 앞서 살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공급업체들이 실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고 철을 공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라.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 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4, 13, 21, 28, 29호증, 을 제4,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공급업체와 거래할 당시 사업자등록증, 은행계좌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사 업자등록증이나 은행계좌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이 사건 각 공급업체가 위장사업자인지 를 확인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제출한 거래처원 장, 계량전표, 입금확인증, FFF의 철스크랩 입고현황 등에 의하면, 원고가 고철 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추인할 수는 있으나 위 증거만으로는 그 공급자가 이 사건 각 공급업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20

○ 년부터 고철수 집 및 판매업을 하였으므로 그 동안의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고철 공급의 정상적인 구 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등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 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급업체 등을 비롯한 고철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인 지 여부에 대하여 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점, ④ 원고는 BBB, EEE산업 과 사업을 개시할 당시 원고의 사원이 BBB과 EEE산업을 방문하여 사업장이 있는 지 확인한 후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BBB의 사업장 소재지는 GGG의 사업장으로서 BBB이 사용한 적이 없고, EEE산업의 사업장 소재지는 사업장이나 관련시설이 전혀 없었던 점, ⑤ 원고는 EEE산업 대표자인 DDD의 신분 증, 명함 등을 교부받아 확인한 후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바, DDD의 명함에 기재된 EEE산업의 하차장 주소(

○ 시

○ 동

○ -

○)는 존재하지 않는 주소인데 원고가 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⑥ EEE산업 대표자 DDD은 20

○.

○.

○. 원 고에게, EEE산업과 원고 사이의 고철매매에 관하여 실무 및 중개를 책임졌으며 20

○.

○.부터 20

○.

○. 사이에 거래금액 합계

○○ 원의 거래를 하였고 이에 대한 세 금신고 및 납부를 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거래 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DD은 원고에게 이 사건 EEE산 업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확인서의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기도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