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 가. 전북 ◯◯군 ◯◯면 ◯◯리 634-7 대 000㎡, 그 지상 석조 아스팔트 싱글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과 부속건물, 같은 리 634-116 대 000㎡(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1994. 10. 25. 원고의 전 남편인 김◯◯이 1996. 9. 4.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조◯◯이 2001. 6. 21. 매각대금 9,158만 원에 매각 받았다.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원고의 오빠인 김△△ 앞으로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2. 3. 6. 나△△ 앞으로 2002. 2.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2. 9. 9. 원고 앞으로 2002. 9.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1. 6. 21. 채무자를 김△△, 채권최고액을 8,700만 원으로 하는 ◯◯협동조합중앙회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나. 원고는 2014. 10. 13. ◯◯◯◯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249,661,600원으로 하여 협의 매도하고, 2014. 10. 17.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산가액 204,936,210원을 적용하여, 2014. 12. 31.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530,56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이전 등기명의인인 나△△이 신고한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인 6,200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2015. 4. 21.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나, 원고가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김△△은 명의수탁자이고, 원고가 실제 소유자였는데, 원고는 나△△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려고 하였으나 계약이 합의 해제되었으며, 결국 원고는 2001. 6. 21. 조◯◯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취득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일한 자산의 매매사례에 해당하는, 조◯◯의 매각대금인 9,158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2015. 7. 10.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8,453,55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이에 원고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7. 1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2. 6. 나△△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5,4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계약금 3,000만 원과 중도금 3,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잔금 9,400만 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나△△이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나△△이 2002. 9. 5.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5,4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즉, 위 매매계약은 합의 해제된 사실이 없고, 원고는 2002. 9. 5.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당시 그 시가는 1억5,400만 원 정도였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판단
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에서 7호증, 을 4에서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전 남편인 김◯◯의 소유였으나, 2001. 6. 21. 조◯◯이 이를 경매절차에서 매각 받았다가, 같은 날 원고가 오빠인 김△△ 명의로 이를 매수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 나) 원고를 대행한 김◯◯은 2002. 2. 6. 나△△을 대행한 이△△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5,4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 3,000만 원은 2002. 2. 6.까지, 중도금 3,000만 원은 2002. 2. 15.까지 각 지급받고, 원고가 위 각 부동산 관련 채무와 제세공과금을 변제한 후 잔금 수령과 동시에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며, 2002. 5. 31.까지 이를 인도하되, 원고가 위약시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다) 나△△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금 3,000만 원과 중도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고에게 채무가 많다는 이유로 잔금 청산 전인 2002. 3. 6. 먼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원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나△△은 원고로부터 계약금 3,000만 원과 중도금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과 위약금 3,000만 원 총 9,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다만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대신, 나△△이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6,000만 원을 포함한 6,200만 원으로 정하여 재매도하고 이를 원인으로 2002. 9. 9. 새로 이전등기를 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합의 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는 2001. 6. 21. 조◯◯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