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실, 1층 주방, 옥외화장실 등은 창고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여 주택면적에 산입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주택외의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함
지하실, 1층 주방, 옥외화장실 등은 창고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여 주택면적에 산입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주택외의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함
사 건 전주지방법원2016구단537 (2017.02.15)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12.21 판 결 선 고 2017.02.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소득세법 기본 통칙 89-19 [겸용주택의 지하실에 대한 주택 면적의 계산] 겸용주택의 지하실은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그 사용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이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1) 1층이 주택인지 여부 갑 2, 6, 7, 8, 9, 12호증, 을 2, 3,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OO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년 1월 무렵 111,821,900원의 비용을 지출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적어도 1층을 하나의 방을 여러 개의 방으로 구분하고 각 방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게스트하우스로 개조한 다음, ‘AA하우스’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였고, 양도한 이후에도 숙박업소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건물의 1층을 주택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지하실이 주택인지 여부 갑 2호증, 갑 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세무조사시 제출한 ‘용도별 면적내역’에는 지하실을 원고의 개인 화실로 사용하였다고 기재하였다가, 심판청구시에는 발효음식 등을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주장대로 지하실이 창고 용도로도 사용되었다면 이 사건 건물 중 1층이 숙박업에 사용된 이상 주택의 비품만이 아닌 숙박업소의 비품 보관용으로도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옥외 화장실이 주택인지 여부 갑 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세무조사시 제출한 ‘용도별 면적내역’에 옥외 화장실은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주장대로 옥외 화장실이 창고로 사용되었다면 이 사건 건물 중 1층이 숙박업에 사용된 이상 주택의 비품만이 아닌 숙박업소의 비품 보관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1층 주방이 공용인지 여부 갑 2, 6,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세무조사시 제출한 ‘용도별 면적내역’에 1층 주방은 상가로 사용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1층 평면도’에도 주방으로 용도가 기재되어 있으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2층에는 주방이 따로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1층이 숙박업에 사용된 이상 1층 주방은 숙박업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