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체납법인이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한 상황에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채권을 양도해 주었으므로, 채권 양도사실을 안 날이 제척기간 기산일에 해당함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체납법인이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한 상황에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채권을 양도해 주었으므로, 채권 양도사실을 안 날이 제척기간 기산일에 해당함
사 건 BBB지방법원2016가단35668 원 고 대○○국 피 고
○○건설 변 론 종 결 2017.06.28 판 결 선 고 2017.07.19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유한회사 AAA건설(이하 ‘AAA건설’이라 한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20○. ○. ○. 체결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피 고는 BBB써미트 유한회사(이하 ‘BBB써미트’라 한다)에 위 채권양도계약이 취 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