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판결)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무변론판결)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사 건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02.07
1. 피고는 소외 유한회사 ○○산업에게,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