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무변론판결)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16-가단-35385 선고일 2017.02.07

(무변론판결)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사 건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02.07

주 문

1. 피고는 소외 유한회사 ○○산업에게,

  •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5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1995.11. 23. 접수 제9394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 나. 별지 목록 기재 제6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1995. 4. 20. 접수 제31842호 및 1995. 6. 3. 접수 제44288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