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 명의 근저당권은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말소되어야 함.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16-가단-35378 선고일 2017.03.17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10년이 경과한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민사채권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청구하여 국가 승소함.

사 건 전주지방법원-2016-가단-35378(2017.03.17)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03.17.

주 문

1. 피고들은 유한회사 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1995. 6. 30. 접수 제5315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