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기간을 도과하였다는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으며, 부동산 매매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가액배상을 하라
제적기간을 도과하였다는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으며, 부동산 매매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가액배상을 하라
사 건 BBB지방법원2016가단25326 원 고 대○○국 피 고 유○○ 변 론 종 결 2017.04.19 판 결 선 고 2017.05.17
1. 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 산하 BBB세무서장은 20○.○.○. AAA에게 납부기한을 20○.○.○. 까지로 정하여 종합소득세 ○○○원, 부가가치세 ○○○원 합계 ○○○ 원을 납부하도록 결정․고지하였다.
2. 원고는 20○.○.○. 현재 AAA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원, 가산금 ○○○원 합계 ○○○원의 조세채권이 있다.
1. 피고는 20○.○.○. AAA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억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 하여 BBB지방법원 20○.○.○. 접수 제○○호로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20○.○.○.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CCC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피고가 CCC조합에 위 근저 당 채무 ○○만 원을 변제하여 20○.○.○.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 다. AAA의 재산상태 피고와 AAA의 매매계약 당시 AAA은 시가 ○○원의 이 사건 부동 산, 시가 ○○만 원의 ○○시 ○○면 ○○ ○○-18 임야 ○○㎡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무 ○○ 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CCC조합에 대한 근저당 채무○○만 원 합계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8, 9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AA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기가 경료된 후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만 원의 DDD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사해행위 당시인 20○.○.○.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만 원이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0○.○.○.당 시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시 가는 위와 같을 것으로 추인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 의 가액에서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원(= ○○원
• ○○만 원)과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 작은 금액인 위
○○○원을 한도로 사해행위가 성립되어 그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이에 따 라 피고는 원상회복에 갈음한 가액배상으로 위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 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민법)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