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매각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매각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전주지방법원-2016-가단-18182 (2017.11.24)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00 변 론 종 결 2017.10.20. 판 결 선 고 2017.11.24.
1. 피고와 김00이 별지 목록 1, 2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4. 11. 24.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00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4. 12. 17. 접수 제1516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3,497,6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① 김00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김00 상속지분을 매각한 2014. 11. 24. 무렵이미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를 체납한 상태였고, 이 사건 부동산 중 김00 상속지분과 1,400만 원 상당의 리조트 회원권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② 이처럼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김00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김00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을 소비하기 쉬운 현금과 자기앞수표로 지급받아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다.
③ 이 법원이 믿지 아니하는 증인 김00의 일부 증언을 제외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00이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을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거나 매매대금으로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④ 김00이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을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지급하라고 요구한 점에 비추어, 김00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자력을 얻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⑤ 김00이 피고와 체결한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1억 5,000만 원으로 공시지가보다 높은 가격이기는 하나, 부당한 염가가 아니라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
1. 김00이 2014. 11. 24.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 중 김00 상속지분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는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김00 상속지분(1/4 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 중 김00 상속지분(1/4 지분)에 관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부동산 지분의 가액상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갑 2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별지 목록 2 기재 제1부동산 중 1/4 지분은 193,000원, 제2부동산 중 1/4지분은 3,304,675원인 사실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3,497,670원(= 193,000원 +3,304,675원,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0원 미만 버림)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