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5,555만원이 현금 인출된 사실, 소외 이이 피고 이름을 기재하고 은행에 출금전표를 제출하였던 사실, 피고는 대여금 변제를 위해 이에게 자신명의 통장을 주어 현금인출하도록 한 사실 등으로 보아 변제 증거가 있는 3,955만원은 피고가 이**에게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5,555만원이 현금 인출된 사실, 소외 이이 피고 이름을 기재하고 은행에 출금전표를 제출하였던 사실, 피고는 대여금 변제를 위해 이에게 자신명의 통장을 주어 현금인출하도록 한 사실 등으로 보아 변제 증거가 있는 3,955만원은 피고가 이**에게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사 건 전주지방법원-2015-나-9809(2017.01.12) 추심금청구의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000 제1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4가단42679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2. 01. 판 결 선 고
2017. 01. 12.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고는 원고에게 1,54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행의 ‘요청하자’ 음에 ‘피고는’을 삽입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김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5,555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 별지 표 제3항 내지 제8항 기재 돈이 출금될 당시 이이 출금전표에 피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이를 은행에 제출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이에게 자신 명의의 통장을 주면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중 별지 표 제3항 내지 제8항 기재 3,955만 원을 이에게 변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갑 제3호증, 제5호증의 1,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만으로는 피고와 이 사이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자지급약정이 존재한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 중 별지 표 제1, 2, 9, 10항 기재 돈을 이에게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1,545만 원(= 5,500만 원 - 3,95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