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대여금 중 변제증거(예금 출금)가 있는 3,955만원은 변제한 것으로 본다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15-나-9809 선고일 2017.01.12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5,555만원이 현금 인출된 사실, 소외 이이 피고 이름을 기재하고 은행에 출금전표를 제출하였던 사실, 피고는 대여금 변제를 위해 이에게 자신명의 통장을 주어 현금인출하도록 한 사실 등으로 보아 변제 증거가 있는 3,955만원은 피고가 이**에게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사 건 전주지방법원-2015-나-9809(2017.01.12) 추심금청구의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000 제1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4가단42679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2. 01. 판 결 선 고

2017. 01. 1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고는 원고에게 1,54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행의 ‘요청하자’ 음에 ‘피고는’을 삽입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김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5,555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 별지 표 제3항 내지 제8항 기재 돈이 출금될 당시 이이 출금전표에 피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이를 은행에 제출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이에게 자신 명의의 통장을 주면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중 별지 표 제3항 내지 제8항 기재 3,955만 원을 이에게 변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갑 제3호증, 제5호증의 1,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만으로는 피고와 이 사이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자지급약정이 존재한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 중 별지 표 제1, 2, 9, 10항 기재 돈을 이에게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1,545만 원(= 5,500만 원 - 3,95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