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지급의무가 최종적으로 이행불능이 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액에서 제외된다거나 가액배상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할 근거는 없다
대금지급의무가 최종적으로 이행불능이 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액에서 제외된다거나 가액배상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할 근거는 없다
사 건 2015나382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16. 09. 19. 판 결 선 고
2016. 06. 16.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와 김BB 사이에 CC시 CC동 784-1 대 420.7㎡에 관하여 2011. 8. 26. 체결된 토지분양권양수도계약을 95,540,50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5,540,50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들을 모두 참작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 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7행의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제18행의 ‘김AB’을 ‘김BB’으로 고치고 제19행의 ‘같은 달 20. 피고는’을 삭제하며, 다음 판단 사항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피고와 김BB이 이 사건 토지분양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면 김BB의 채무초과로 인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김BB이 체결하였던 용지매매계약이 대금 미지급으로 해제되어 계약금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귀속될 수밖에 없었으므로, 위 용지 매매계약의 계약금(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 48,137,400원은 사해행위 취소로 인하여 피고가 가액배상하여야 할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분양권양수도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나, 그 후 주 택도시보증공사가 채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DDD건축사사무소와의 주택 분양보증계약에 의해 보증책임을 이행하고 구상권을 행사하고 난 후 잔여금 950,601,818원을 혼합공탁하였으므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제22524호)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현재 존재하고 있다.
1. 이 사건 토지분양권양수도계약 당시 김BB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 도, 김BB의 용지매매계약 대금지급의무가 최종적으로 이행불능이 되어 용지매매계약 이 해제되고 이 사건 계약금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귀속될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 던 이상, 단지 그러한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금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액에서 제외된다거나 가액배상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
3. 결국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