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 가장납입 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한 경우 및 주주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자금을 폐업시까지 회수하지 못한 경우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함
주금 가장납입 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한 경우 및 주주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자금을 폐업시까지 회수하지 못한 경우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함
사 건 전주지방법원 2015구합68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외 1명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6.29. 판 결 선 고 2017.8.31.
1. 원고 AAA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BBB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3. 1. 원고 AAA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15,284,310원 부과 처 분,
2014. 6. 1. 원고 BBB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290,115,280원 중 9,881,881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SS산업은 2008. 9. 11. 주식회사 KBT(이하 ‘KBT’이라고 한다)에게 5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동일자로 돌려받았는데, 이를 KBT에 대한 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 SS산업은 2008. 12. 31. 대표이사 가수금 계정에서 580,000,000원을 신주청약증거금 계정으로 대체분개하였다.
2. SS산업은 2009. 12. 22. 09:00경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발행가액10,000원의 보통주식 58,000주를 신주발행하고, 각 주주가 가진 주식수의 비율에 따라 신주식을 배정하며, 납입기일은 위 임시주주총회 개최 당일인 2009. 12. 22.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그리고 SS산업의 이사들은 2009. 12. 22. 10:40경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임시주주총회에서의 결의에 따른 신주 발행을 의결 하였다(이하 위각 결의에 따른 SS산업의 유상증자를 ‘이 사건 유상증자’라고 한다).
3. 원고들과 DDD는 2009. 12. 22. JJ로부터 3억 3,000만 원, SSS로부터 2억 5,000만 원 합계 5억 8,000만 원을 차용하여 SS산업의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위신주발행에 따른 주금을 납입하였다. SS산업은 2009. 12. 22. 위와 같이 납입된 5억8,000만 원을 이용하여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받았다. 이후 SS산업은 2009. 12. 23. 납입된 주금을 출금하여 원고들과 DDD의 JJ, SSS에 대한 차용금 합계 5억 8,000만 원을 변제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납입된 주금에서 인출되어 변제에 사용된 5억 8,000만 원을 ‘쟁점1금액’이라고 한다).
4. SS산업은 2009. 12. 22. 원고들과 DDD가 JJ, SSS로부터 차입하여 SS산업에게 납입한 주금 합계 5억 8,000만 원에 관하여, 차변에 보통예금 5억 8,000만원, 대변에 가수금 5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다가, 2009. 12. 23. 위 5억 8,000만 원을 인출하여 JJ, SSS에게 변제하면서, 차변에 가수금 반제 5억 8,000만 원을,대변에 보통예금 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다. 그리고 SS산업은 이 사건 유상증자일인 2009. 12. 23. 위 1)항에서 대체분개된 신주청약증거금 계정의 5억 8,000만 원을 자본금 계정으로 대체분개하였다.
1. SS산업은 2008. 1. 2. KBT으로부터 공사이행보증금 10억 원을 지급받고, 차변에 보통예금 10억 원의 자산이 증가된 것으로 계상하고, 대변에 예수보증금 5억 원, 가수금 5억 원의 채무가 증가된 것으로 계상하였다.
2. SS산업은 2008. 1. 2. 원고 BBB에게 10억 원을 대여하면서, 차변에 기타보증금 5억 원, 가지급금 5억 원의 각 채권이 증가된 것으로 계상하고, 대변에 보통예금 10억 원의 자산이 감소된 것으로 계상하였다.
3. SS산업은 2008. 3. 12. 원고 BBB으로부터 5억 원을 회수한 후 위 5억원을 KBT에 반환하였는데, 대변에 원고 BBB에 대한 가지급금 5억 원의 채권이감소한 것으로 계상하고, 차변에 KBT에 대한 가수금 5억 원의 채무가 감소한 것으로 계상하였다.
4. 위 3)항과 같은 처리 결과 SS산업은 원고 BBB에 대하여는 기타보증금으로 계상된 채권 5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있었고, KBT에 대하여는 예수보증금 5억 원의 채무를 가지게 되었는데, 2009. 12. 31. 위 채권과 채무를 상계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상계처리된 이 사건 대여금채권 5억 원을 ‘쟁점2금액’이라고 한다).
1. SS산업은 2010. 12. 23.경 주식회사 이엠케이SS에게 SS산업의 사업을 대금 44억 원에 양도하였다.
2. SS산업은 2010. 12. 31. 사업부진을 이유로 KK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청산절차를 밟지는 않았다.
1. KK세무서장은 2013. 4. 1.부터 2013. 5. 5.까지 SS산업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2. 쟁점1금액과 관련하여, KK세무서장은 위 조사 결과, SS산업이 2008. 9.11. KBT으로부터 차입한 단기차입금 5억 8,000만 원을 가수금 계정에 계상하였다가 신주청약증거금으로 대체한 후 2009. 12. 23. 이 사건 유상증자시 주주 등으로 하여금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주주 등의지분에 따라 안분하여 대표자인 원고 AAA에 대한 상여로 309,314,000원(=580,000,000원 × 원고 AAA의 지분 53.33%, 2009년 소득으로 귀속)을 소득처분하고, 주주인 원고 BBB에 대한 배당으로 212,686,000원(= 580,000,000원 × 원고 BBB의지분 36.67%, 2010년 소득으로 귀속), 주주인 DDD에 대한 배당으로 58,000,000원(=580,000,000원 × DDD의 지분 10%)을 각 소득처분하여 각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3. 쟁점2금액과 관련하여, KK세무서장은 위 조사 결과, SS산업이 2009. 12. 31.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KBT에 대한 채무와 상계처리한 것을 두고 원고BBB이 쟁점2금액을 SS산업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면제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2금액을 원고BBB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쟁점2금액(2010년 소득으로 귀속)과 그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2009년 귀속 가지급금 인정이자인 2008년분 52,397,260원 및 2010년 귀속 가지급금 인정이자인 2009년분 42,500,000원)를 가산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4. 위 조사결과에 따른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피고는 2014. 3. 1. 원고 AAA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15,284,31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14. 6. 1. 원고 BBB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1,865,78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290,115,28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원고 AAA에 대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고지를‘원고 AAA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고 하고, 원고 BBB에 대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고지를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2. 원고 AAA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66 판결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7. 8. 23. 원고 AAA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 AAA의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원고 BBB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2. 관련 법리 회사를 설립하거나 증자할 때 당초부터 진정한 주금의 납입으로 회사자금을 확보할 의도 없이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단지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설립이나 증자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납입이 있는 것이고, 설령 그것이 실제로는 주금납입의 가장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더라도 이는 그 납입을 하는 발기인 또는 이사들의 주관적 의도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내심적 사정에 의하여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와 같은 집단적 절차의 일환을 이루는 주금납입의 효력이 좌우될 수 없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주금을 가장납입한 후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납입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두40573 판결).
3. 판단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2. 판단
그렇다면 원고 AAA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BBB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