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 건 2015구합5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10.06. 판 결 선 고 2016.10.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자 20○년도 1, 2기분, 20○년도 1, 2기분, 20○년도 1, 2기분, 20○년도 1기분의 각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 시
○ 로
○ 길에 있는 의료법인 BBB 이 운영하는 CCC(이하 ‘CCC’이라고 한다)과 급식운영 계약을 체결하 고 20○.○.○. 부터 20○.○.○..까지 CCC의 구내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 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 나. 피고는 20○.○.○. 부터 20○.○.○. 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원고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면서도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 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원고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 원고에 대 하여 과세대상기간을 20
○.○. 부터 20
○.○. 까지로 하여
○○ 원의 부가가치세과 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 불채택결정을 하였다.
- 다. 피고는 20○.○.○. 자로 원고에 대하여, 20
○ 년 1기분
○○ 원, 20
○ 년 2기 분
○○ 원, 20
○ 년 1기분
○○ 원, 20
○ 년 2기분
○○ 원, 20
○ 년 1기 분
○○ 원, 20
○ 년 2기분
○○ 원, 20
○ 년 1기분
○○ 원의 각 부가가 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 조세심판원에 취소심판청구를 하 였으나,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 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운영원칙(제5조)
4. 갑은 급식에 필요한 장소 및 제반집기를 사용. 허가하며, 이후 을은 급식실시에 필요한 제반집 기류 및 시설.설비 등의 경비(유지보수 포함) 일 체를 부담하며 시설.설비 사용도중 발생되는 안전 사고에 대하여도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운영계획(제4조, 제6조)
2. 을은 안전한 식자재를 선정하여 조리한다.
1. 원고는 CCC으로부터 식당운영을 위탁받아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한 것 이 아니라 CCC이 원고를 관리직원으로 채용하여 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한 것 이므로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가 아니다.
2. 만약 원고가 위탁으로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한 것으로 본다면, 원고가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면서 CCC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원고의 매입세금 계산서로 보아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산정시 매입공제처리 되어야 한다.
1. 원고는 AAA 명의로 CCC과 이 사건 식당의 운영과 관련하여 3차례 에 걸쳐 각 병원급식위탁운영계약서(이하 위 각 계약서를 통틀어 ‘이 사건 위탁운영계 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표]와 같다.
2. 원고는 20○.○.○. 부터 20○.○.○. 까지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법인 BBB 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식당에서 사용할 식자재 등을 구 입한 후 세금계산서를 CCC을 수취인으로 하여 발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 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200
○.
○.부터 20
○.
○.까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CCC에 음식용역을 공 급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상 과세대상이 되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이 사건 식당을 운 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CCC으로 고용된 직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위탁 운영계약서에는 통상의 근로계약서에서 다루는 기본급이나 이 사건 운영과 관련하여 관리목표설정 및 그 달성도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서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식당 및 집기 등을 보증금
○○ 만 원(20○.
○.○.
○○ 만 원으로 변경)에 임차하여 원고가 식재료비, 인건비, 주방소모품비, 피복 비, 기존 비품관리비, 전기료 등을 부담하고, CCC은 건물유지보수비만을 부담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식당 운영에서 발생하는 모든 경비와 관련한 권리 와 책임이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원고가 식자재를 선정하여 조리하며, 식자재 및 급식소의 위생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배상을 원고 가 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식자재 구입에 대한 권한과 책임 역시 원고에게 있는 것으 로 되어 있고, 지출한 경비의 액수에 따라 식대의 증액이나 감액도 없었던 것으로 보 인다. 이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이 사건 식당의 이익과 손실의 귀속 주체는 CCC 이 아닌 원고라 할 것이고, 원고를 CCC의 직원으로 볼 수는 없다.
② 원고의 아들 AAA 명의의 금융거래내역 조회서에 의하면 원고는 CCC 으로부터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았고 위 계좌에서 이 사건 식당과 관련한 식자재 대금, 직원의 월급 등의 지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
③ 원고는 CCC원장에 대한 차용금에 대한 변제약정증서로 이해하고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서에는 식당 의 목적, 계약기간, 운영원칙, 대금 정산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이자율, 원 금상환일자 등 차용금에 대한 변제약정증서임을 나타내는 기재가 없고, 달리 이를 인 정할 자료도 없으며,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CCC에게 식자재 등의 지출경비에 대하여 CCC으로 부터 실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갑 제6호증)만으로는 위 주장사실 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⑤ 원고는 CCC의 직원 자격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였고, CCC 이 이 사건 식당의 지출을 병원 회계에 포함하여 처리하였으며 건강보험공단으로부 터 식당직영보조금을 수령하였으므로 CCC이 이 사건 식당을 직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CCC이 구내식당을 직영하는 것으로 가장할 경우 CCC 은 국고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식당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 을 수 있어 원고와 CCC 모두 CCC이 이 사건 식당을 직영하는 듯한 외관을 갖출 동기가 충분한 점에 비추어 CCC이 이 사건 식당을 직영하는 것 으로 가장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CCC 명의의 매입자료 공제여부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하나 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2호는 발급받 은 세금계산서에 법령의 규정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 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 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공제가 허용되는 사유로 들고 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 두43077 판결 참조).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에서의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 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 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 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 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 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7호 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 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식당의 운영자는 CCC 이 아닌 원고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CCC의 등록번호인 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 어 있어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으로 이와 같은 점에서도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