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을 조건으로 이 사건 보험수익자가 원고로 지정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수익자의 권리는 압류할 수 있는 조건부 채권이라고 보아야 함
사망을 조건으로 이 사건 보험수익자가 원고로 지정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수익자의 권리는 압류할 수 있는 조건부 채권이라고 보아야 함
사 건 전주지방법원2015구합490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춘길 피 고 북전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3.31 판 결 선 고 2016.04.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2,272,727원의 환 급을 거부한 통지는 이를 취소한다.
1. 이 사건 보험수익자의 권리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3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 류할 수 있는 조건부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압류는 효력이 없다.
2.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은 납세자인 원고의 재산이 아닌 보험계약자인 전AA의 재산이므로, 타인의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는 효력이 없다.
3. 이 사건 압류는 이 사건 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함으로 인하여 취소되었으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급하여 실효되었다.
1. 이 사건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3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 류할 수 있는 조건부채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 능하고 그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는 조건부채권도 압 류할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508 판결 참조), 이 사건 압류 당시에 그 원인인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장래 발생할 전AA의 사망을 조건으로 이 사건 보험수익자가 원고로 지정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수익자의 권리는 압류할 수 있는 조건부 채권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을 원고의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 건대, 상법은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타인은 당연히 그 계 약의 이익을 취득한다고 규정(상법 제639조 제2항 전단)하고 있어 보험수익자는 보험 계약자의 보험수익자 지정과 동시에 조건부 권리를 취득한다고 할 것이고, 비록 이 사 건 보험과 같이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권이 유보된 경우에도 보험수 익자는 지정의 철회를 해제조건으로 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은 타인의 재산이 아닌 원고의 재산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 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마지막으로 보험수익자의 변경에 따라 이 사건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실효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보험계약자인 전AA이 2009. 8. 21. 이 사건 보험의 수익자를 원고에서 자녀들로 변경하자 전주세무서장이 2010. 10. 12. 및 같은 달 17. 보험수익자 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한 사실은 앞에서 본바와 같은바, 국세징수법상 압류의 해제는 유효한 압류에 의하여 발생한 처분금지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상실시키는 처분이고, 피고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라 처분 후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압류의 해제는 소급효가 인정되는 민법상의 취소로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