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자경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8년 자경에 의한 감면을 부인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15-구단-950 선고일 2016.10.12

양도소득세 감면의 요건이 되는 양도 토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대리임차인이 경작한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만으로 자경 사실이 입증되기 어려움

사 건 전주지방법원-2015-구단-950(2016.10.12) 원 고 윤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9.07 판 결 선 고 2016.10.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81,776,130원의 경 정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5. 11. 13. OO시 PP동 OO-O 답 3,9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 다)를 취득하였다가, 2012. 9. 25. 홍OO 외 6인에게 8억 4,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1996년 무렵부터 2003년 무렵까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 면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146,502,040원과 조세특례 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액 105,048,475원을 적용하였다.
  • 다. 피고는 실지조사 결과 원고가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 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적용을 부인하고,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함으로써, 2013. 12. 26. 원고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81,776,130원의 경정 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4. 4. 25. 기각되었 고, 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2. 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6년부터 2003년까지 8년간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는바, 이와 다른 전제 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판단 양도소득세 감면의 요건이 되는 양도 토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으나(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한편, 장기보 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이 되는 양도 토지를 자경하지 않은 사실 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2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에 증인 이OO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1996년 무렵부터 1998년 무렵까지는 김OO, 1999년 무렵에는 두O O, 2000년 무렵부터 2011년 무렵까지는 이OO, 2012년 무렵에는 두XX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여 경작하도록 하였던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갑 6에서 23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거나, 이를 뒤집기에 부 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