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법인으로보는 단체를 폐업하고 개인으로 보는 단체를 신청하였다면 관할 세무서장이 그 변경의사를 수리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원고가 법인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면서 동시에 개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할 수는 없음
원고가 법인으로보는 단체를 폐업하고 개인으로 보는 단체를 신청하였다면 관할 세무서장이 그 변경의사를 수리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원고가 법인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면서 동시에 개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할 수는 없음
사 건 전주지방법원2015구단509 원 고
○○교회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2. 4 판 결 선 고
2016. 1.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92,18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2000. 5. 12. 피고로부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으나, 피고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서 ‘개인으로 보는 단체’로 변경하라는 통지를 받고, 2003. 9.경 그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원고의 실질은 그대로이고 사업자등록 형식만 바뀐 것이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사후감독의 일환으로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발견하였을 때 직권으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는 직권으로 승인취소를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여전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적용 대상이 아닌 법인세법 적용 대상이고, 법인세법상 비영리국내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후 처분하였으므로,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원고가 2000. 5. 1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된 적이 있었음과 원고의 대표자의 신청에 의하여, 2003. 9. 5. 원고에 대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분에 관하여는 폐업신고가 되고,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소득세법상의 고유번호가 부과된 점은 앞서 본바와 같고, 원고는 “원고의 대표자가 2003. 9.경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서 ‘개인으로 보는 단체’로 변경하라는 통지를 받고 그에 따라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다만 보존기관의 경과로 원고의 대표자가 제출한 관련 신청서 및 그에 관한 처리내역을 담은 서류는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도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의 대표자 역시 자신이 어떠한 신청서를 제출하였는지 등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대표자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서‘개인으로 보는 단체’로 변경하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다는 것인바, 그로 인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분에 관하여 폐업신고가 되고, 동시에 소득세법상의 고유번호가 부과되었다면, 이는 원고의 대표자가 신청을 통해 원고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된 부분에 관하여 ‘개인으로 보는 단체’로의 변경의사를 표시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그 변경의사를 수리하고 관련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원고가 법인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면서 동시에 소득세법상 ‘거주자(개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할 수는 없다}.
3. 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의 직권취소가 없었으므로, 원고가 여전히 법인세법상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직권취소 사유는 승인대상자의 신청이 없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 직권으로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그러한 직권취소 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때 당사자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서 개인으로 보는 단체로의 변경을 요청하고, 과세관청이 그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즉 법률은 요건을 갖춘 당사자에게 과세관청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을 뿐, 그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개인으로 보는 단체로서의 지위를 누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직권취소 사유가 없더라도 당사자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서 개인으로 보는 단체로의 변경의사를 밝히고 과세관청이 그러한 신청을 받아들이는 방식을 취한다 하여 위법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직권취소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원고가 여전히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