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중 그 소유 지분에 관하여 00개발에 집합건물을 위한 임차권대지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임차권가액을 포함한 토지가액 전부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됨
토지 중 그 소유 지분에 관하여 00개발에 집합건물을 위한 임차권대지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임차권가액을 포함한 토지가액 전부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됨
사 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이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4.06 판 결 선 고 2016.06.0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89,572,179원 부과처분을 취소한
(2) 원고가 00개발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대지권을 설정하여 준 이후에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임차권대지권이 이 사건 각 집합건물에 관한 경매목적물에 포함되게 되고, 그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이 미치므로, 집행법원은 이 사건 각 집합건물에 관한 경매에서 이를 매각목적물의 일부로서 경매 평가에 포함시켜 최저매각가격을 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매각기일의 공고와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할 때에도 그 존재를 표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27. 2004마978 결정 등 참조). 그리고 여러 부동산을 일괄 매각할 경우, 각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채권자가 다른 때에는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마다 구분하여 배당표를 작성하는, 이른바 개별배당재단의 형성이 필요하게 되고(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17682 판결 등 참조), 일괄매각의 경우 개별배당재산을 형성하려면 일괄매각대금 중 각 재산의 대금액을 특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각 재산의 대금액은 총대금액을 각 재산의 최저매각가격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으로 해야 하는 것이나(민사집행법 제101조 제2항), 보통은 총 대금액을 각 재산의 감정가 비율에 의하여 안분하여 각재산의 대금을 정하면 된다. 결국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임차권대지권 설정 이후의 이 사건 각 집합건물에 관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개별배당재단이 형성되어 이 사건 각 집합건물의 가액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토지의 매각대금 중 임차권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이 배당되게 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00개발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임차권에 근거하여 배당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를 두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각대금 중 임차권에 해당하는 부분의 귀속주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3) 타 세무서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다른 지분권자에 대하여 다른 양도가액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