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입금표 외에는 공사도급계약서, 견적서, 매입세금계산서 등 성토작업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거액에 이르는 대금을 전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이 거래 일반의 경험칙에 어긋나는데다가, 그 현금의 출처를 확인할만한 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원고가 입금표 외에는 공사도급계약서, 견적서, 매입세금계산서 등 성토작업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거액에 이르는 대금을 전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이 거래 일반의 경험칙에 어긋나는데다가, 그 현금의 출처를 확인할만한 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사 건 전주지방법원 2015구단1144 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7. 13. 판 결 선 고
2016. 8.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5.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9,320,294원 부과처분 중 37,002,50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8. 피고에게 양도가액을 위 금액, 취득가액을 103,681,6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014. 11. 4. 제시한 입금표 외에 거래대금의 지급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등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