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가 된 것 만으로는 그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음.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15-가단-27837 선고일 2016.09.20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아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할 수 없음.

사 건 전주지방법원-2015-가단-27837(2016.09.20) 원 고 00시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05.17 판 결 선 고 2016.09.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김00은 2011. 1. 4. 소외 진00 소유이던 00시 00구 00동2가 41-48 소 재 토지(지목 및 면적 생략,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진00, 근저당권자 김00, 채권최고액 17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나. 원고는 2009. 7.부터 2017. 12.가지 00로 보행환경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부지로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면서 손실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진00의 요구에 따라 00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5. 6. 29. 보상금을 368,678,00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 수용개시일을 2015. 8. 24.로 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으며, 김00는 2015. 8. 13. 00지방법원 2015타채6855호로 진00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상금청구채권 중 17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8. 17.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그 수용 전 저당권자인 00은행 등을 비롯하여 다수의 채권자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압류 등이 행하여졌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