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아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할 수 없음.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아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할 수 없음.
사 건 전주지방법원-2015-가단-27837(2016.09.20) 원 고 00시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05.17 판 결 선 고 2016.09.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