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촉진의 목적으로 취·등록세 지원 등의 조건을 포함한 분양광고를 하여, 실제 특약사항으로 분양계약서에 포함되었고, 지원금 지급약정은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되어 실질적으로 분양대금을 인하하는 의미를 지니므로 원고들에게 지급한 취·등록세 지원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분양 촉진의 목적으로 취·등록세 지원 등의 조건을 포함한 분양광고를 하여, 실제 특약사항으로 분양계약서에 포함되었고, 지원금 지급약정은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되어 실질적으로 분양대금을 인하하는 의미를 지니므로 원고들에게 지급한 취·등록세 지원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5가단1897 부당이득금 원 고 서AA 외 5명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 8. 9. 판 결 선 고
2017. 9. 20.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기재 원고별 ‘청구금액(원)’ 란 기재 각 금원 및 그 중 같은 표 ‘소장 청구금액(원)’ 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2014. 2. 12.부터, 같은 표 ‘추가 청구금액(원)’ 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2015. 1. 16.부터 각 2017. 9.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기재 원고별 ‘청구금액(원)’ 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사업자인 케이CC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미분양 아파트를 매수한 드림BBB로부터 각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등록세 중 일부를 지원받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는데, 위와 같이 사전에 일정 금액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사업자로부터 받는 금품은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할 금액이므로, 이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과세대상인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드림BBB는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취․등록세 지원금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의무자의 지위에서 그 중 20%를 소득세로, 2%를 지방소득세로 각 원천징수하여 피고와 지방자치단체(00시)에 납부하였다. 그런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인바, 드림BBB는 원고들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위 환급청구권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피고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드림BBB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소득세 상당액의 이익을 얻었다. 따라서 피고는 드림BB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드림BBB를 대위하여 드림BBB의 피고에 대한 환급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기재 원고별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업자인 케이CCC로부터 미분양 아파트를 매수한 드림BBB는 이 사건 아파트 미분양을 해결하기 위한 분양 촉진의 목적으로 취․등록세지원 등의 조건을 포함한 분양 광고를 하였고, 원고들과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실제로 특약사항으로 위 지원금 지급내용을 분양계약서에 포함하였다.
② 취․등록세 지원금이 분양대금과 별도로 지급되었고 분양대금에서 공제되는 방식으로 지급되지는 않았으나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품 수수의 형식에 구애되기 보다는 그 실질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취․등록세 지원 내용은 개개의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었고, 위 지원금 지급약정은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되어 실질적으로 분양대금을 인하하는 의미를 지닌다.
③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소득의 한 종류인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는데, 취․등록세 지원금이 분양 촉진을 위하여 지급되었다면 이를 두고 사례의 의미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드림BBB가 수분양자들에게 어떠한 의미의 사례로써 지급하였는지 명확하지 않다.
④ 드림BBB는 분양사업자인 케이CCC로부터 미분양 아파트를 매수하여 사실상 분양사업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수분양자들에게 매도하였는바, 드림BBB가 지급한 취․등록세 지원금이 분양대금과 전혀 무관한 금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