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등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등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사 건 전주지방법원-2014-구합-80(2014.11.19) 원 고 홍○○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1. 15. 판 결 선 고
2014. 11.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제2차납세무를 취소한다.
2013. 3. 8. 2011년도 부가가치세 28,349,240원, 2011년도 법인세 15,986,080원 등 을 체납하고 있었다.
2012. 12. 26. 아래 <표 1>과 같은 세액을, 2013. 3. 8. 아래 <표 2>와 같은 세액 을 납부통지하였다.
2. 이 사건 소 중 각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