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장을 이전한 경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함
주세법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장을 이전한 경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14구합738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 유한회사 ○○상사 피 고 남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2. 24. 판 결 선 고
2015. 1.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① 원고는 ○○사업장에서 주류적재·전산관리시스템·세금계산서 등 주류판매를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여 오고 있어 사업장을 이전한 바 없다. 피고가 원고의 이전사업장이라고 본 △△시 △△구 △△동 △가 △△△-△△ △△빌라 △△△호 및 같은 동 △가 △△△-△ 창고(이하 이들을 통틀어 ‘△△사업장’이라 한다)는 원고 여직원의 숙소이거나 원고 대표이사 ※※※의 선배인 ×××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에 딸린 사무실로서 원고의 이전 사업장이 아니다.
② 피고는 원고의 각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과소·과대발행명세서 중 AAA가든, BBBBB 등 총 6개의 업체에 대하여 주류 과소·과대내역을 잘못 계산(오류 금액은 2012년 제1분기 85,543,128원, 2012년 제2분기 30,382,873원, 2013년 제1분기 27,235,054원)하였다. 또한 피고는 위 세금계산서 과소·과대발행명세서 중 22건 총 32,902,44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착오로 잘못 집계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세금계산서 미교부 및 허위기재 금액을 올바르게 산정하면, 위 3개의 분기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100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수 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처분사유만으로도 당해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①,② 처분사유가 모두 부존재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에게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①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은 위 처분사유만으로도 그 적법성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다. 따라서 이 사건 ②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① 처분사유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 2,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을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3호 는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제11조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장을 이전하는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단서, 제10조 제1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국세청장이 인구, 주류소비량 및 판매장의 수 등을 고려하여 주류의 수급균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한 지역에 면허신청인이 판매장을 이전하려는 경우 전입지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고시 제2013-15호 제2조 제1호는 “종합주류도매업면허는 주세법 제10조 제13호 의 규정에 따라 인구수, 주류소비량 및 판매장 수 등을 감안한 시·군별 면허의 허용범위(T/O) 내에서 부여하고,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인구 수·주류소비량 및 판매장수 등을 감안하여 주류의 수요공급 균형을 위해 위 허용범위 이외의 지역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군 면허의 허용범위(T/O) 내에서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허가받은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위 허용범위인 ○○군 이외의 지역은 종합주류도매업면허가 제한되는 지역이라고 할 것인 점, 그런데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당초 허가받은 판매장위치인 ○○사업장에는 (유)CC상사, (유)DD상사의 주류 등이 보관되어 있던 점, (유)CC상사, (유)DD상사의 직원 EEE은 2009경 (유)CC상사에 입사하여 2013. 10. 17. 현재까지 (유)CC상사와 (유)DD상사의 주류 판매 및 구입을 총괄·관리하여 왔는데, (유)CC상사의 부지인 ○○ ○○군 ○○리 ○○○-○ 부지가 협소하여 ○○사업장에 (유)CC상사의 주류를 보관하여 왔고, 입사한 2009.경부터 현재까지 ○○사업장 소재 보관창고와 사무실을 (유)CC상사와 (유)DD상사의 주류 보관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업장에 원고의 주류를 보관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사업장에 있는 창고에는 (유)DD상사의 간판이 부착되어 있고, 창고 앞 주차장에는 (유)DD상사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점, ○○사업장에 있는 사무실 출입구에는 “○○상사”라고 쓰여진 간판이 부착된 채로 파레트가 적재되어 있으며, 사무실 내부에는 각종 집기류가 쌓여 방치되어 있는 점(을 제1호증 중 제1 내지 4면 각 영상), 이에 반하여 △△사업장 △△빌라 △△△호에는 원고의 판매일지, 판매관련 영수증 등 각종서류·장부, 주류 결제용 단말기 등이 보관되어 있으며, 그 곳 주차장에 원고 소유차량인 ○○ ○○가○○○○, ※※두△△△△ 차량이 수시로 정차·주차된 점, 또한 △△사업장 창고에는 각종 주류 일부와 박스가 보관되어 있고, 상시 주차중인 차량 안에 양주를 보관되어 있던 점(을 제1호증의 제5면 내지 제13면 각 영상), 원고가 제출한 세금계산서 과소·과다 발행명세서(갑 제5호증)상으로도 사업자번호가 명시된 거래처 총 43개 중 41곳의 사업장 소재지가 △△인 점, 그럼에도 원고가 △△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판매장 이전에 관한 허가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주세법 제11조 단서에 따른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장을 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①처분사유만으로도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3호 에 의하여 원고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는 취소되어야하므로 이 사건 ②처분사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 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