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면세 겸업을 영위하는 도축업의 경우에 도축공정이 동일하므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는 경우 도축 두수에 따라 그 실질귀속을 구분할 수 있음
과, 면세 겸업을 영위하는 도축업의 경우에 도축공정이 동일하므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는 경우 도축 두수에 따라 그 실질귀속을 구분할 수 있음
사 건 전주지방법원-2014-구합-714(2015.01.21) 원 고 00산업 주식회사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12.17 판 결 선 고 2015.01.21
1. 피고가 2013. 6. 26.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