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 건 전주지법2014구합2701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1.11. 판 결 선 고 2015.11.25.
1. 피고가 2013.10.07.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5,631,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군
○○ 읍
○○ 리
○○○ 로 323번지에서 ‘
○○○스크린골프‘라는 상호로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 나. 원고는 2013.04.01. ○○○시 ○○○읍 ○○○로에서 골프에어리어를 운영하는 ○○○으로부터 공급가액 8,600만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여 2013년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 다. 피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2013.10.07. 원고에게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5,631,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원고는 기존 스크린골프연습장을 사업양수하면서 고정자산으로 활용할 중고스크린골프기계를 매입하였다.
• 매매계약서와 대금지급 등을 검토한 바, 계약일은 2013.03.21.이고 대금지급은 2013.03.21., 2013.03.29., 2013.03.30.으로 나누어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잔금은 물건 인도 조건 충족 시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한 바, 물건 인도일은 2013.04.01.이전으로 판단된다.(세금계산서 작성일자: 2013.04.01.)
• 대금수취자의 명의(2인)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의 명의와 상이하여 해당 부분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의 개업일이 2013.04.01.인 점(동 소재지에서 해당 없종 신규개업자) 및 2013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검토한 바, 납품 등 판매를 위한 재고품 매입이 4월 중순 이후인 점 등으로 보아 해당 사업자는 실제 재화의 공급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원고는 2013.11.13. 이의신청을 하였고 2014.04.11. 조세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4.06.30. 기각결정을 받은 후 2014.09.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2,6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03경 ○○○으로부터 중고 스크린골프기계 4대를 매입하였고 이에 따라 2013.04.01. ○○○으로부터 공급가액 8,600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았음에도 피고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한 후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원고가 ○○○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았다.
① 원고는 매매대금 중 계약금 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9,380만원을 매도인 ○○○이 아닌 △△△, ◇◇◇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골프에어리어는 2013.04.01.개업하여 2013.04. 중순 이후 매출을 위한 기계매입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잔금을 받을 때까지 기계를 매입한 바 없으므로 ○○○은 이 사건 기계를 실제로 공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공급하는 사업자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이다.
② 원고는 2013.03.30.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았으므로 거래시기는 2013.03.30.임에도 ○○○으로부터 2013.04.01.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이 실제 거래시기와 다르게 적힌 경우이다.
1. 원고는 2013.03.21.경 ○○○으로부터 중고 골프존 리얼 플레이트형 4대를 매매대금 8,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9,13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은 2013.03.29.경 원고가 운영하는 스크린골프장에 위 기계를 설치해 주었으며 ○○○은 원고에게 버전 업그레이드 비용 3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기계세팅비용 2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였다.
2. 원고는 2013.03.22. ○○○계좌로 100만원, 2013.03.29. △△△ 계좌로 1,000만 원, 2013.03.30. ◇◇◇ 계좌로 8,380만 원을 이체하여 매매대금으로 합계 9,480만 원을 지급하였다.
① ○○○은 스크린천, 골프공, 골프장갑 등을 주문했던 사람들에게 광고문자를 발송했는데, 원고가 문자를 받고 연락을 해서 이 사건 기계를 매도하게 되었다. 이 사건 기계는 중고였기 때문에 원고는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매입을 결정하기 위하여 계약금을 매매계약서 기재대로 800만 원이 아닌 100만원을 지급하였고, ○○○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받고 주말인 2013.03.30.경 무주에 있는 원고의 스크린골프장에 기계를 설치해 주었으며, 원고로부터 잔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 2013.04.01.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업자 등록번호, 성명, 명칭 등은 사실대로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로서는 ○○○의 사업자 개업일이 2013.04.01.이었던 사정까지 알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은 △△△과 함께 원고의 사업장에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해 주었고, 원고는 ○○○의 요청에 따라 잔금을 △△△, ◇◇◇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은 원고에게 △△△계좌로 지급해 달라고 한 경위와 관련하여, 자신은 △△△과 스크린골프 장비업을 동업하였는데 △△△의 모인 ◇◇◇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출금하여 중고 스크린골프기계를 매입하였기 때문에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 ◇◇◇ 계좌에 바로 입금시켜 달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기계를 매입하면서 ○○○과 처음 거래를 하였는데 기계를 인도받고 ○○○의 부탁에 위와 같이 송금해 준 것으로 보일 뿐 기계를 실제로 △△△으로부터 구입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에게 송금해 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③ ○○○은 골프에어리어에서 기계매입을 하기 전 원고에게 기계를 공급한 사정과 관련하여 자신은 보통 폐업하는 스크린골프장에서 기계를 매수하여 판매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고 무자료로 매입한 기계를 원고에게 다시 판매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④ 원고는 매매대금 합계 9,480만원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원고가 위 금원을 돌려받은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위 중고 골프존 리얼 플레이트형 4대는 원고의 스크린골프장에 설치되어 현재 원고가 이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고, 위 기계는 원고의 스크린골프장 영업에 가장 중요한 기계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스크린골프장 영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피고에게 고정자산 매입자료로 신고한 내역은 위 기계 4대의 매입대금이 전부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