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자본적지출액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토지의 자본적지출액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전주지방법원-2014-구합-271 (2015.07.08) 원 고 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6.10 판 결 선 고 2015.07.0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2. 7. 원고에게 한 2007년 양도소득세 ○원, 농어촌특별세 ○원, 지방소득세 ○원(가산금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1.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2, 1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03. 11. 18. 이 사건 토지를 실지거래가액 ○만 원에 매수하였고, 이 사건 토지 중 특용작물 및 수목 재배 등으로 활용 가능한 면적을 넓히기 위하여 2003. 7. 20.부터 2003. 12. 20.까지 부지조성비 ○만 원을 투입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켰으므로, 위와 같은 토지 취득가액 및 부지조성비는 양도가액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채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1. 18. 박○○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만 원에 매수한다는 매매계약서 및 원고가 2003. 6. 15.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692.5㎡에 관한 토목공사 및 매립공사를 천○○에게 공사대금 ○만 원, 공사기간 2003. 7. 20.부터 2003. 12. 20.까지로 정하여 도급한다는 도급계약서가 각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제2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인접 토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당시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 에 따라 산정한 환산가액 ○원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에 따라 계산한 ○원을 이 사건 토지의 기타 필요경비로 각 신고하였을 뿐, 위 매매계약서 및 도급계약서 등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지조성비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② 원고는 2002. 6. 30. 천○○과 공사대금을 1억 원, 공사기간을 2002. 7. 20.부터 2003. 7. 20.까지로 정하여 인접 토지의 토목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흙 매립 공사 등을 시행하였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당시 위 1억 원을 인접 토지의 필요경비로 신고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받았음에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부지조성비를 필요경비로 신고하지 아니한 점, ③ 원고가 천○○ 또는 천○○(원고는 ‘천○○’을 ‘천○○’의 오타라고 주장하고 있다)에게 위 도급계약서에 따른 ○만 원을 실제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한 돈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지조성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은 2005. 4.경 이후의 것으로 원고의 주장과 시기적으로도 맞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도급계약서의 존재 및 갑 제7, 15호증의 기재, 갑 제6호증의 영상과 증인 박○○의 증언만으로는 인접 토지에 관한 토목공사와 별개로 이 사건 토지 부분에 특정하여 재차 토목공사가 이루어졌고 그 비용이 ○만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정당하게 산정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원고가 위 매매계약서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실지거래가액 ○만 원에 취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양도가액에서 부지조성비○만 원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가 양도가액에서 원고의 신고에 따라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금액 ○원과 소득세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이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한 세액을 초과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