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입장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관련 법률에 따라 신고납부된 것으로 위법성이 없음
골프장입장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관련 법률에 따라 신고납부된 것으로 위법성이 없음
사 건 2014구합2598 개별소비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A개발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4. 7. 판 결 선 고
2016. 4.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20
○○ 년
○ 분기 개별소비세
○○○○ 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원을 피고에게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였다.
- 나. 원고는 20○○. ○. 1. 20○○년○분기 개별소비세 신고분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 액을 ‘0’원으로 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 ○. 30. 위 경정청구를 거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 ○.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 은 2014. 6. 3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골프장 입장행위가 사치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사회적으로 골프장 입장행위가 사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현 상황에서는 더 이상 정 당성이 없다. 설령, 골프장 입장행위를 사치성 행위로 보아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규제 하더라도 골프장의 규모나 정비 상황 등에 따라 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 능성을 배제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반하여 골프장 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3. 골프장과 같이 지역적 정착성이 높은 위락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와 응익관계가 뚜렷하고 해당지역에는 외부불경제 효과를 유발시키는 시설로서 이러한 시설에 대한 입장세를 지방세로 규율하지 않고 국세로 규율하는 것은 수익자와 부담자간의 응익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117조 제1항에 위반한다.
○○○○원 부분은 경정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 하다.
1. 골프장 입장행위를 사치성 행위로 보아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규제하더라도 골 프장의 규모나 정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조세공평주 의에 부합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골프장 1회 입장시 개별소비세 12,000 원을 획일적으로 부담하게 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고, 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여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에도 반한다. 그리고 비회원제 골프장 운영자에 비해 회원제 골프장 운영자에게만 개별소비세를 부과시키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다. 2)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12항 은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 세물품,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과세영업장소 및 유흥음식행위의 판정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실질 적으로 납세의무의 내용에 관한 과세면제의 사항을 규정하여 국회의 입법권을 부당하 게 침해하고 있다.
1.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목적의 정당성 및 방법의 적절성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는 세수확보는 물론 사치성 소비에 대 한 응능부담을 통해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도모한다는 경 제․사회 정책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골프장 입장행위가 사치성이 없다 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개별소비세법의 도입당시와 비교하여 경제사정이 현저히 좋아졌고 종전과 달리 골프장이 체육시설로 분류되어 점차 골프인구가 늘어가 는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 우리나라의 골프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에 못 미치고, 그 중 회원제 골프장 회원 수는 전체 골프인구의 5%에 이르 지 못하는 점과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 가격이 고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골프장 이 용행위에 사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 세 부과가 이제는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거나 그 수단이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2) 침해의 최소성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고 있는 1인 1회 입장에 대한 12,000원이라는 세율은
1998. 1.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서,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비회원 의 그린피 수준을 고려해 볼 때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1인 1회 입장시 12,00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자의적인 세율의 설정이 라고 볼 수 없고 동시에 골프장 이용객 수의 과도한 감소를 초래한 정도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세율의 설정은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이라고 판단된다. 나아가 개 별소비세법은 대통령령으로 골프장의 운영형태 및 규모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사치성 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골프장 입장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를 배제할 수 있는 길을 열 어놓고 있으며, 실제로 대중골프장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침 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1) 조세평등주의 원칙과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권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함을 선언하고 있고, 조세평등주 의는 위 평등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이다. 이러한 조세평등주의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함으로써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려 는 원칙이다. 그런데 오늘날 세원이 극히 다양하고,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담세능력에도 차이가 많을 뿐만 아니라, 조세도 국가재원의 확보라는 고전적 목적 이외에 다양한 정 책적 목적 하에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조세법의 영역에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 권이 부여되고 있다. 따라서 개별소비세의 입법과 관련하여서도 입법자는 과세할 경우 그 대상을 무엇으로 한정할 것이며 그 세율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등에 관하여 광 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2) 승마장 입장행위와의 차별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골프장 입장행위와는 달리 골프용품은 현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결국, 골프장 입장행위와 비교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라 할 것이고, 요트용품․승마용품 등과 같은 특정한 물품을 개별소비세 부과에 있어서 골프 장 입장행위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승마장 입장행위와 달리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 자의 적인 차별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어떠한 시설에 사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 중 어느 범위 내의 것을 개별 소비세 과세대상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이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부담을 과할 것인지 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정책판단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인데, 시설 이용의 대중성, 일반국민의 인식 등을 근거로 승마장 입장행위는 그 수요에 비추어 개 별소비세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을 두고 정책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한 자의적인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입법자로서는 추후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다른 사치성 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확대할 수도 있고, 반대로 골프 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점을 모두 고려해 보면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법 률조항은 승마장 입장행위에 비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가하는 것이라 할 수 없어 헌법 제11조가 보장하는 평등원칙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에 대한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원고는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으로 하여금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비회원제 골 프장 이용객과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골프장 입 장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골프장 경영자이므로 골프장 이 용자는 재정학상 사실상의 담세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을 뿐 조세법상 납세의무자 로서의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개별소비세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여 어떻게 전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적 자치가 허용되는 영역이므로 거래당사자의 약정 또는 거래관 행 등에 의하여 그 부담이 결정될 사항이지, 국가와 납세의무자와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조세법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이 개 별소비세법상의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회원제 골프장 입장행위와의 차별이 조세평등주 의에 위반되는지 여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 14의 경우 입법자는 제주도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회원제 골프장 입장에 대한 과세특 례를 통해 해외골프여행 수요를 제주특별자치도 회원제 골프장으로 전환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면서도 과세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소지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과세특례가 해당 지역의 관광진 흥에 이바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세제지원 후 사후관리를 엄격히 하고, 과세특례를 한시적(2015. 12. 31.까지)으로만 운용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세제지원에 따 른 형평성의 훼손을 최소화하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나아가 위 조세특례제한법조 항으로 인한 제주도특별자치도 밖의 골프장의 불이익은 원래의 정상적인 납세의무를 진다는 것이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골프장의 혜택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및 지방경제 활성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세정책적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이루 어진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위 조세특례제한법조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적 목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제주특별자치도 밖의 회원제 골프 장에 대하여도 조세감면조치를 동일하게 규율하여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
2.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