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창업자가 법인이라면 창업일은 원칙적으로 법인설립등기일을 의미하고, 법인설립등기를 마치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영업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준비행위를 한 법인은 창업 후 그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아야 함.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창업자가 법인이라면 창업일은 원칙적으로 법인설립등기일을 의미하고, 법인설립등기를 마치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영업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준비행위를 한 법인은 창업 후 그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아야 함.
사 건 2014구합208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07. 08. 판 결 선 고
2015. 08.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수시분 법인세 4,243,690원, 2011년도 수시분 법인세 160,290,150원, 2012년도 수시분 법인세 96,146,9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5.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08. 11. 28. 법인설립등기를 마쳤으나 그 당시 목적 사업인 부동산매매업 을 전혀 영위하지 아니하다가 2009. 10. 27. 음식업을 목적 사업에 추가한 후 2009.
12. 30.부터 실제로 음식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이를 부동산매매업을 창업한 후 다른 업종인 음식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2009. 10. 27. 또는
2009. 12. 30. 실질적으로 음식업을 창업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창업일 당시 시행되던 개정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음식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함에도, 원고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