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사 건 전주지방법원 2014구합1328호 원 고 조○○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6. 24 판 결 선 고
2015. 7.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80,691,530원1)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처분의 경위
① 원고와 장남 조○○이 ○○강관의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한 날인 2007. 6. 25. 가업상속공제의 상속인 관련 요건을 충족하여 가업상속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당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상속이 개시되기 전부터 가업상속공제에 관한 법령을 신뢰하고, 가업을 승계할 목적으로 공동상속인 2인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개정된 법령의 요건을 적용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법적안정성을 해치고, 상속인 1인이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와 공동상속인 2인이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기업상속의 실체가 동일함에도 법령을 적용할 때 차이를 두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상속인 1인이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는 경우에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도록 개정한 것은, 가업재산인 주식을 협의분할 등의 방법으로 직접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상속인을 포함하여 공제를 인정할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취지가 훼손되기 때문에 실제 가업을 승계받아 경영하는 상속인만 한정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의도이므로 상속이 개시되기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실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상속인 2인에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상속인의 요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한한다’라고만 규정하여, 가업을 상속받는 상속인의 범위에 관하여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상속인이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개정됨으로써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상속인을 1인으로 제한하고 있으면서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부칙에서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으로서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상속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조○○이 2012. 6. 18.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원고는 2012. 12. 31.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상속세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에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상속인 조○○의 상속재산 중 ○○강관의 주식 25,500주를 조균석과 1/2씩 상속받은 이 사건에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상속인 1인이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 중 일정한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공동상속인 2인이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제3 주장에 관한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8969 판결 등 참조), 위 각 규정의 입법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공동상속인 2명이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속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다목을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