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으므로,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무상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되지 않음
채권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으므로,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무상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되지 않음
사 건 전주지방법원 2014가합689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6. 5. 27. 판 결 선 고
2016. 8. 19.
1. 피고와 BBB 사이에 000원에 관하여 2013. 8.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원고가 65%, 피고가 35%를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BB 사이에 000원에 관하여 2013. 8. 16. 체결된 증여 또는 금전 소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이 사건 지급금이 입금된 후 채무자 BBB이 그 돈을 모두 사용하여 이미 피고로부터 위 돈을 반환받았으므로 이 사건 지급금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지급금 전부를 BBB이 사용하였다거나 그 돈이 모두 BBB에게 반환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지급금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1)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 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 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 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 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 좌명의인에게 위와 같이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과 증거들, 을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DDD신용 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3.
8. 16. 이 사건 계좌로 송금된 이 사건 지급금 중 000원이 2013. 8. 27. 피고의 부안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대여금채무의 변제에 사용된 사실, 부안신용협동조합이 피고 소유의 00시 00구 00동2가 산 00000 임야 2,876㎡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3. 11. 4.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급금 중 위 000원은 피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한다는 데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BB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위 000원을 증여한 행위(이하 ‘이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성립한다.
(3) 그러나 한편, 위 인정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BB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지급금 중 위 000원을 초과한 나머지 돈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지급금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3. 이 사건 지급금에 관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1.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BBB이 원고에게 변제한 000만 원은 원상회복의 범위 에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BBB이 위 증여계약 당시 체납한 양도소득세가 합계 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BBB이 원고에게 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하여도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조세채권은 여전히 000원(= 000000원 - 0000원) 남아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제3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채 권의 실행과 만족을 불가능 내지 곤란하게 한 경우 채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제3자의 행위가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 재산의 감소행위에 관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제3자가 채무자 에 대한 채권자의 존재 및 그 채권의 침해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였다거 나 채권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였다는 등 채권 침해의 고의․과실 및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야만 할 것이며, 여기에서 채권침해의 위법성은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침해행위의 태양, 침해자의 고의 내지 해의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거래의 자유 보장의 필요성, 경제․사회정 책적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2502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의 BBB에 대한 채권의 존재 및 그 침해사실을 알면서도 BBB의 강제집행면탈행위 를 공모 또는 방조하는 방법으로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 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청구취지의 변경 없이 청구 원인으로 명의신탁계약의 취소를 청구하였다. 그런데 채권자가 채무자의 어떤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여 그 취소를 청구하면서 다만 그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 또는 변제로달리 주장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자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금전송금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 금전소비대차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으로 달리 주장하는 것도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 청구 자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취지의 변경 없이도 명의신탁계약 주장에 관하여 판단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