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체결한 아파트 분양계약상 분양대금에서 그 소득세 등 지원금을 감액한다는 내용이 없고, 오히려 취·등록세 지원금 중 제세공과금은 수분양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JJJJJJ 또는 KKKKK의 취·등록세 지원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 아니라 분양대금에서 차감되어야 할 금원이라고 보기 어려움
원고들이 체결한 아파트 분양계약상 분양대금에서 그 소득세 등 지원금을 감액한다는 내용이 없고, 오히려 취·등록세 지원금 중 제세공과금은 수분양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JJJJJJ 또는 KKKKK의 취·등록세 지원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 아니라 분양대금에서 차감되어야 할 금원이라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4가소42055 부당이득금 원 고
1. AAA, 2. BBB, 3. CCC, 4. DDD, 5. EEE,
6. 유한회사 FFFF, 7. GGG, 8. HHH, 9. III 피 고
1. JJJJJJ 주식회사, 2.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5. 26. 판 결 선 고
2016. 6. 9.
1. 원고 CCC, DDD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AA, BBB, EEE, 유한회사 FFFF, GGG, HHH, III의 피고 JJJJJJ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JJJJJJ 주식회사는 별지1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2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피고 JJJJJJ 주식회사(이하 ‘피고 JJJJJJ’이라고 한다) 또는 KKKKK 유한회사(이하 ‘KKKKK’라고 한다)가 원고들에 대하여 원천징수ㆍ납부한 소득세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체결한 아파트 분양계약상 분양대금에서 그 소득세 등 지원금을 감액한다는 내용이 없고, 오히려 취․등록세 지원금 중 제세공과금은 수분양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JJJJJJ 또는 KKKKK의 취․등록세 지원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 아니라 분양대금에서 차감되어야 할 금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 표시 순번 원고명 청구금액(원) 1 AAA 1,128,204 2 BBB 2,078,802 3 EEE 2,057,682 4 유한회사 FFFF 1,818,128 5 GGG 1,029,706 6 HHH 1,863,679 7 III 2,820,382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 표시 순번 원고명 청구금액(원) 1 CCC 1,509,168 2 DDD 1,512,000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