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 건 2014가단21665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오일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14. 8. 28. 판 결 선 고
2014. 8. 28.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7.부터 2014. 6. 24.까지는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