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각 거래별로 이자를 포함한 금원을 다시 투자하였다 하더라도 개별 계약은 각각 별개의 독립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고, 각각의 과세대상기간에 원고들이 개별 계약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받음으로써 이자소득을 확정적으로 실현한 이상, 각 투자원금의 10% 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원고들이 각 거래별로 이자를 포함한 금원을 다시 투자하였다 하더라도 개별 계약은 각각 별개의 독립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고, 각각의 과세대상기간에 원고들이 개별 계약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받음으로써 이자소득을 확정적으로 실현한 이상, 각 투자원금의 10% 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사 건 2013구합95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양AA 2.최BB 3.김CC 4.안DD 5.이EE 피 고 1.GG세무서장 2. HHH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6. 10. 판 결 선 고
2015. 8. 3.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GG세무서장이 2012. 5. 29. 원고 양AA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24,995,53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94.015.92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208,709,84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최BB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43,905,300원,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89,339,38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HHH세무서장이 2012. 6. 1. 원고 김CC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7,428,83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38,877,43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81,449,57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안DD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51,248,15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482,505,14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926,732,55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이EE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74,604,44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05,783,16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742,209,08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012. 5. 29. 24,995,530 94,015,920 208,709,840 327,721,290 최BB GG세무서장
2012. 5. 29. 43,905,300 89,339,380 133,244,680 김CC HHH세무서장
2012. 6. 1. 17,428,830 38,877,430 81,449,570 137,755,830 안DD HHH세무서장
2012. 6. 1. 51,248,150 482,505,140 926,732,550 1,459,485,840 이EE HHH세무서장
2012. 6. 1. 74,604,440 205,783,160 742,209,080 1,022,596,680
1. 원고들과 김FF 등의 금전거래행위는 거래행위마다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 아니라 투자액을 증액하여 투자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기 위한 하나의 계약에 기한 복수의 금전수수행위에 불과하고, 원고들이 매회 수령한 이자도 원고들이 지급한 대여원금의 일부이자 재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실질적인 의미의 이자라 할 수 없다.
2. 구 소득세법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7항은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되,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최BB, 김CC의 경우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았어야 함에도, 피고들은 원고 최BB의 경우 2009년 및 2010년 취득한 투자원금 10% 상당의 금액, 원고 김CC의 경우 2008년, 2009년 및 2010년 취득한 투자원금 10% 상당의 금액 전부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여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 할 수 없다.
3. 원고들과 김FF 등은 2011년 11월 미술품 투자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당시까지 수령한 10% 상당의 금액을 2011년 9월분, 10월분, 11월분 투자원금에 충당하였다. 따라서 위 계약은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취득한, 투자원금 10% 상당의 금액은 이자로서의 성격을 상실하였다.
4. 또한, 원고들은 2013. 6. 18. 김FF 등에 대하여 미술품 투자계약은 기망에 의한 것이어서 취소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위 계약은 그로써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이 취득한 투자원금 10% 상당의 금액은 이자로서의 성격을 상실하였다.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가 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이 있는지는 개개 대여금 채권별로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 중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당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그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이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것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35010 판결 등 참조).
3. 세 번째, 네 번째 주장에 대하여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