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도, 그 소유권은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대외적으로는 체납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이상 그 압류처분은 유효하다
체납자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도, 그 소유권은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대외적으로는 체납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이상 그 압류처분은 유효하다
사 건 전주지방법원2013구합755 (2014.
01. 15) 원 고
○○○ 피 고 익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10.
1.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1. 2. 26.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압류등기에 기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처분을 취소한다.
12. 1.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6,837,830원,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9,513,690원을 각 부과하였는데, 위 각 종합소득세가 체납되자 2001. 2. 22. 그 체납액을 징수하고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01. 2. 26. 그에 따른 각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3 내지 5호 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주위적 청구 원고의 모인 망 □□□는 그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오빠인 △△△에게 명의신 탁하였고, △△△은 위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지 못한 채 사망하여 △△△의 아들인
○○○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 쳐졌는데, □□□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속받은 원고는 ○○○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 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는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는 ◯◯◯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인 □□□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는 압류 당시 체납자가 아닌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2. 예비적 청구 피고는 2001. 2. 2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후 10여 년이 지 나도록 환가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또한 이 사건 부 동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선순위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음이 명백 하므로 국세징수법 제85조 에 의하여 피고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하는바,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제3자 소유물건을 압류하고 공매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제3자가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체납 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물건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인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 무효라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2117 판결 등 참조),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 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압류대상인 부동산에 관한 체납자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도, 그 소유권은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대외적으로는 체납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대외적으로 체 납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이상 그 압류처분은 유효하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2누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의 모인 망 □□□가 이 사건 각 부 동산을 △△△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의 상속인인 ◯◯◯ 역시 이 사건 각 부동 산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은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대외적으로는 체납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가 이 사 건 처분 당시 대외적으로 체납자인 ◯◯◯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이 사건 각 부 동산을 압류한 이상, 이 사건 처분에 체납자 아닌 제3자의 소유물을 압류한 위법이 있 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4.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예비적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 는 ‘세법이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 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 절차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은 ‘ 국세기본법 또 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 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 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은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 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등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여 국세체납처분으로서 압류처 분을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의 종합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 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 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