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하이므로 중소기업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이 아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하이므로 중소기업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이 아님
사 건 2013구합6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000000-0000000)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4. 16. 판 결 선 고
2014. 5.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26,652,0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 에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통합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하여 송림산업 개발에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에 의한 중소기업 통합에 대한 이월과세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요건으로 ① 중소기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주된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될 것, ②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③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자산평가액은 3,512,758,000원, 부채평가액 2,912,358,000원, 순자산가액 600,400,080원으로 하여 이월과세를 신청하였던 점, 위 자산평가액 3,512,758,000원에는 이 사건 000-9 토지의 가액 평가는 제외되었던 점, 이 사건 000-7 토지의 가액은 이 사건 현물출자 당시 860,000,000원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취득한 주식의 가액 651,683,675원은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1,460,400,080원(= 원고 주장의 순자산가액 600,400,080원 + 이 사건 539-7 토지의 가액 860,000,000원)에 미치지 못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 □ □ □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000-9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2008년 분 귀속의 법인세를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위 규정들의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 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1999. 9. 21. 선고98두11830 판결 참조), ▷▷세무서가 이 사건 000-9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를 □ □ □ □에 대한 증여로 보아 □ □ □ □에게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동시에 피고가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하여 이를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공평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이러한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는 가산세의 면제사유라고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그 존재에 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당초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를 적용하였음에도 감사원의 시정요구를 받아 뒤늦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양도소득세 본세납부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