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에서 양도담보로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다툼이 없는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은 토지의 시가 등을 보았을 때 양도담보가 아닌 매매에 해당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민사판결에서 양도담보로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다툼이 없는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은 토지의 시가 등을 보았을 때 양도담보가 아닌 매매에 해당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3구합2000584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의 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5.28 판 결 선 고 2014.6.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12. 24.자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이 사건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
1. AAA, BBB, CCC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양도담보계약에 기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담보가치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인데, 이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합병한 후 각자의 지분에 따라 공유물 분할을 하였고, 위와 같은 합병 및 공유물분할은 이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담보가치를 확보하는 것에 그치는 양도담보 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넘어서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자로서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을 전제로 소유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그 권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가 AAA, BBB에 대한 매도가격과 큰 차이 가 있음을 전제로 그와 같은 차이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양도담보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사례들 중에는 그 상대방이 원고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들인 경우(원고의 형제로서 위 리조트 사업에 관여한 DDD,원고를 대리하여 AAA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 FFF과사이의 매매 사례의 경우), 매매 당시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액수가 매매대금의 67배(≒ ○○○원 ÷ ○○○원) 내지 165배 y= (○○○원 + ○○○원) ÷ ○○○원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매매가액신고가 허위로 되었을 가능성이 다분한 경우(○○ ○○군 ○○면 ○○리 273 소재토지의 경우), 실제 거래가액을 곧바로 반영하지 못하고 실제 거래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개별공시지가 등이 대부분인 반면, 피고가 제시하는 사례들은 그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경우로서 신빙성이 높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가 매도가격과 큰 차이가 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원고는 2012. 11. 13. AAA, BBB, CCC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라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합의서가 작성된 시점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고 그와 같이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이후로서 원고는 당시 위와 같이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위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기 위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라는 취지의 민사판결을 받을 만한 유인이 있었던 점, 위 합의서에는 [이 사건 각 토지에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라는 내용으로 판결이 선고되면 쌍방은 항소를 하지않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서는 이 사건 민사판결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계약에 기한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 이를 근거로 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한 목적에서 통모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 AAA, BBB, CCC과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거래를 중개한 GGG이 AAA와 사이의 대화 도중[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매매계약에 기한 것이고 거액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을 면하기 위해서 원고가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계약에 기한 것이라고 허위 주장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을 제1호증 제6면,제17면, 제19면, 제23면 내지 제29면, 제45면 등)은 이를 뒷받침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민사판결 및 전주지방법원 ○○지원 2012과74호 과태료 결정에대한 이의신청 사건에 관한 결정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계약에 의한 것이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도 후발적 경정청구의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민사판결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면하기 위한 허위의 합의서 작성 이후 이루어진 점, 위 합의서 작성 이후 열린 변론기일에 곧바로 변론이 종결되고 이 사건 민사판결이 선고된 점, 이 사건 민사판결은 종전에 원고와 장원기 사이에 치열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양도담보계약 여부에 관하여 실질적인 쟁점으로서 판단하지 않고 단순히 판단의 전제가 되는 인정사실로서 설시한 판결이유 등에 비추어 위 양도계약 여부에 관하여는 장원기가 변론종결 당시 종전의 태도를 변경하여 양도담보계약 사실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고 이를 인정함에 따라 위와 같은 판결이 선고되었을 가능성이 다분한 점, 민사 사건에서 법원은 변론주의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요건사실을 인정해야 하므로 당사자들이 통모하여허위의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는 경우 그와 같은 허위 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점, 위 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의 결정은 이 사건 민사판결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민사판결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민사판결과 위 결정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계약에 기한 것인지, 매매계약에 기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하여 판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렵고, 이 사건 민사판결과 위 결정을 들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계약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5.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계약에 의한 것이라면 그에 관하여는 담보 대상인 대여금 채권에 관한 내용과 변제 후 소유권 회복에 관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하여 미리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인데, 그에 관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과 원고와 CCC, 중개인 FFF 등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여한 사람들의 이자율에 관한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각 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위와 같은 대여계약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6.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계약에 의한 것이라면 원고로서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세법 제8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에 따라 그와 같은 취지를 기재하는 등 위 법령상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이 사건 각 토지가 실제로 양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그에 관한 소득세를 납부하였다.
7.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합병된 후 공유물 분할을 통해 AAA, BBB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 ○○군 ○○면 ○○리 271-12 목장용지 1650㎡에 관하여 2011. 9. 9. AAA, BBB과 사이에 이를 다시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2. 1. AAA, BBB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1가단1002호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집행하였는데, 이는 위 토지의 소유권이 AAA, BBB에게 있음을전제로 이를 다시 원고가 매수한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 매매 목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한다.
8. 원고와 AAA, BBB이 위 2011. 9. 9.자 매매계약을 통하여 위 도청리 271-12 목장용지에 관하여 원래 소유자였던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합의하고, 그 대가로 원고가 AAA, BBB에게 지급할 금액의 액수를 [AA, BBB이 원고에게 지급하였던 금액과 그에 대한 2010.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의비율로 계산한 돈, 비용의 합계액]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각 토지에관한 당초의 소유권이전등기 당시의 합의와는 구별되는 추후의 별개의 합의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들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당초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계약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9.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AAA, BBB이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은 ○○○원이고, CCC은 ○○○원으로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이는 CCC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원에 매수하되, 그 지목이 목초지임을 이유로 매매대금 중 위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나중에 펜션 허가가 나올 때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므로(을 제1호증 제6면) 위와 같은 금액 차이를 들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담보계약에 기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