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확정된 민사사건 판결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710백만원에 매수하여 이를 850백만원에 매도하였음에도 양도대금 737백만원으로 기재된 다운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사실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당초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미 확정된 민사사건 판결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710백만원에 매수하여 이를 850백만원에 매도하였음에도 양도대금 737백만원으로 기재된 다운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사실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당초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 건 2013구합2000058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정읍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4. 23. 판 결 선 고
2014. 5.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6.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에는 과세표준의 산출근거를 기재하거나 그 계산명세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 위법하다. 특히 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는 성질이 다른 별개의 과세처분임에도 위 납부고지서에는 가산세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바 없다.
②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가액은 OOOO원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입 당시 매매대금 이외에 건물관리비 및 시설보수비 명목으로 지출한 OOOO원이 포함된 OOOO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OOOO원이 아닌 OOOO원이다.
③ 따라서 원고는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아니라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은 공인중개사가 이 사건 양도소득예정신고를 한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④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03. 6. 1.부터 5년의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행하여진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는 날인 2003. 1. 30.로부터 5년의 국세 징수(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행하여진 것이다.
1. 원고의 위 ① 주장에 대한 판단 해당 본세의 납세고지서에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이 규정한 것과 같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나, 납세고지에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더라도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이미 모두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의 하자는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 있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판결,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세율, 세액은 기재되어 있으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는 있지 않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기 전인 2012. 4. 17.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OOOO원으로 확인되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이라는 취지 및 결정 과세표준, 산출세액, 예상고지세액 등을 고지한 사실, 원고는 2012. 5. 16. 양도소득세 과세내용이 부당함을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2. 6. 5.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서 관련법령 등 과세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여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그에 앞서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기재해야 할 사항을 과세예고통지서 또는 과세전적부심결정서를 통하여 원고에게 미리 고지함으로써 원고로서는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에 관한 위 하자는 보완되었거나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위 ② 주장에 대한 판단 행정사건의 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형사사건 및 행정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며, 더욱이 전·후 두 개의 소송이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 것이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누132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인 광주고등법원(전주부) 2013나1605 약정금 판결에서 원고가 2001. 12. 23. 이 사건 부동산을 OOOO원에 매수하여 2002. 9. 17. 안BB, 이CC에게 이를 OOOO원에 매도한 사실, 그럼에도 원고는 2003. 2.경 양도대금 OOOO원으로 기재된 이 사건 다운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달리 위 인정사실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이 OOOO원이라거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OOOO원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위 ③ 주장에 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궈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이러한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는 가산세의 면제사유라고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그 존재에 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인 광주고등법원(전주부) 2013나1605 약정금 판결에서 원고는 신고하여야 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인 OOOO원에 미달하여 양도대금 OOOO원으로 기재된 이 사건 다운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사실, 이 사건 다운계약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예정신고서는 원고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인정하였고, 달리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원고의 위 ④ 주장에 대한 판단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