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구 중기법 시행령이 계속 시행되었더라면 중소기업에 해당할 수 있었으나 개정 중기법 시행령이 시행됨으로써 2006.1.1.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구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의 ‘별표의 개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 해당함
원고는 구 중기법 시행령이 계속 시행되었더라면 중소기업에 해당할 수 있었으나 개정 중기법 시행령이 시행됨으로써 2006.1.1.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구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의 ‘별표의 개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 해당함
사 건 전주지방법원-2013-구합-1635(2015.06.24) 원 고 코○○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5.27 판 결 선 고 2015.06.24
1. 피고가 2011.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과세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2. 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의 개정(이하 위와 같이 개정된 시행령을 ‘개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에 따라 2009년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 관련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관련 세액 감면 및 공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2. 27.)과 해당하지 않는 기간(2008. 12. 28. ~ 2009. 9. 30.)이 존재하는 바, 이러한 경우 세법에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2009년 사업연도 전체 또는 적어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에 대하여 중소기업 관련 세액 감면 및 공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유예기간 적용 여부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