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를 정당한 임차인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정당한 임차인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유 없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를 정당한 임차인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정당한 임차인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유 없음
사 건 전주지방법원2013가소133602 부당이득반환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06.13. 판 결 선 고 2014.07.0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OOO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정당한 임차인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