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가장임차인이 한 배당요구의 적법성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13-가단-19047 선고일 2013.11.26

이 사건 임대차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한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함

사 건 2013가단19047 배당이의 원 고 박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10. 8. 판 결 선 고

2013. 11.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이 법원 2012타경17993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3. 5.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각 경정한다.

1. 기초사실
  • 가. 채BB 소유의 OO시 OO구 OO1길 17, 106동 403호(OO동2가, CCC아파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0. 18. 이 법원 2012타경17993호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 나. 원고는 2013. 1. 8. 위 경매절차에서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OOOO원으로 임차한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 다. 이 법원은 2013. 5. 29. 위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OOOO원을 교부권자인 OO시 OO구에 OOOO원, 신청채권자인 주식회사 DDD은행에 OOOO원, 교부권자인 피고(전주세무서)에 OOOO원, 교부권자인 OO시 OO구에 OOOO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고,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였다.
  • 라.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OOOO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증거] 갑 제2,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10. 7.까지 채BB에게 약 OOOO원을 대여하였는데 채BB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09. 11. 9. 채BB에게 OOOO원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채B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전부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OOOO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9. 12.말 또는 2010. 1. 초순경 이 사건 건물에 이사하였고 2010. 4. 13. 전입신고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인으로서 위 임대차보증금 OOOO원 중 OOOO원을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집행법원은 원고에게 위 OOOO원을 배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배당표는 부당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OOOO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장인 채BB과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것으로 통정 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다.

  • 나. 판단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9. 11. 9. 채B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이 OOOO원, 임대차기간이 2010. 1. 9.부터 24개월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0. 4. 13.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2012. 2. 24.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채BB은 원고의 장인인 점, 원고는 2010. 4. 13. 처, 딸(3세)과 함께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장인 채BB 역시 이 사건 건물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고 2012. 1. 10.에 다른 주소지로 전출함으로써 원고와 채BB은 21개월 정도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었던 점, 원고는 채BB이 조세채무와 대출금채무 등 채무독촉과 생활고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 이후 일정한 주거지 없이 떠돌아다니게 되어 원고의 계속적인 전출 요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상 전출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원고가 형편이 어려운 장인으로부터 장인이 살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을 시세보다 저렴하게(을 제3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2013년 2분기 임대차보증금 시세는 임대차보증금 OOOO원에 월세 OOOO원 정도임) 임차한다는 것과 임차 후 달리 갈 곳이 없는 장인과 함께 살지 않는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과 전입신고 시점이 상당한 간격이 있는 점, 원고는 채BB에게 2009. 5. 7. OOOO원, 같은 달 12. OOOO원과 OOOO원, 2009. 8. 7. OOOO원, 같은 달 31. OOOO원, 2009. 10. 7. OOOO원을 송금함으로써 대여하였다는 것인데{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그 송금내역이 통상적인 대여와 달리 소액에 불과하고 이에 덧붙여 원고와 채BB의 인적 관계를 고려하면 원고가 위 돈을 채BB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채BB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많은 채무와 생활고로 시달리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한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므로, 그 반대의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