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임대차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한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함
이 사건 임대차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한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함
사 건 2013가단19047 배당이의 원 고 박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10. 8. 판 결 선 고
2013. 11.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이 법원 2012타경17993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3. 5.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각 경정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10. 7.까지 채BB에게 약 OOOO원을 대여하였는데 채BB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09. 11. 9. 채BB에게 OOOO원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채B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전부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OOOO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9. 12.말 또는 2010. 1. 초순경 이 사건 건물에 이사하였고 2010. 4. 13. 전입신고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인으로서 위 임대차보증금 OOOO원 중 OOOO원을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집행법원은 원고에게 위 OOOO원을 배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배당표는 부당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OOOO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장인 채BB과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것으로 통정 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