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업자의 일괄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는 하나 이를 위반한 하도급약정의 사법상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위반한 하도급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하도급계약에 기한 채권양도양수계약 또한 무효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업자의 일괄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는 하나 이를 위반한 하도급약정의 사법상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위반한 하도급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하도급계약에 기한 채권양도양수계약 또한 무효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전주)2012나1691(본소) 공탁금출금청구권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A건설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BBBB보험주식회사 외1명 제1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 6. 1. 선고 2011가합18510 변 론 종 결
2012. 11. 15. 판 결 선 고
2012. 12. 6.
1. 피고(반소원고) BBBB보험 주식회사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본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BBBB보험 주식회사와 피고 대한민국이 부담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BBBB보험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대한민국이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은 정당하므로, 피고 BBBB보험 주식회사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본소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