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임의경매에 의하여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물상보증인임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12-구합-86 선고일 2012.06.05

임의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경매 목적물의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경락대금도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임의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구합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A 피 고 군산세무서 변 론 종 결

2012. 5. 8. 판 결 선 고

2012. 6.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0. 4. 24. 군산시 옥도면 OOO리 000 전 1,129㎡(이하 ’OOO리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0. 4. 12.자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고, 2001. 10. 25. 군산시 OOO동 000 전 5㎡, 같은 동 000 전 126㎡, 같은 동 000 전 15㎡, 같은 동 000 전 1,380㎡, 같은 동 000 전 140 ㎡, 같은 동 000 전 3,945㎡, 같은 동 000 전 1,162㎡, 같은 동 000 임야 5,658㎡, 같은 동 000 임야 2,016㎡ 등 9필지(이하 이 군산시 OOO동 일대의 9필지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이후 원고는 2005. 5. 13. 강DD(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료복지시설 을 만들어 운영하기로 제의를 받고 소외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인은 주식회사 EE상호저축은행(이하 ’EE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위 복지시설 자금 명목으로 000원 가량을 대출받았는데, 원고는 2005. 7. 21. 소외인의 EE저축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 다. 그 후 소외인이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EE저축은행은 2007. 8. 20.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이 사건 각 토지는 2008. 6. 5. 정FF에게 000원에 각 낙찰되었고, 같은 날 위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라. 한편, 원고는 2008. 7. 22. 한GG에게 위 OOO리 토지를 대금 000원에 매도하였고, 2008. 7. 31. 위 OOO리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마. 이에 피고는 2010. 8. 2. 위 OOO리 토지 및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보고,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로 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바.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0. 11. 1. 군산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군산세무서장은 2010. 11. 24. 이를 기각하였고,이에 원 고가 2011. 2.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10. 19. 원 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I인정근거I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원고가 소외인의 제안을 받고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소외인이 EE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물상보증 명목으로 제공한 것이기는 하나,소외인은 위 동업계약에 있어 아무런 출연을 하지 않았고, 주채무자로서 위 대출금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대출금 중 일부는 소외인 개인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기도 하였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동업재산을 일부 횡령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기까지 하였으며,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을 뿐 아무런 경제적 차익을 얻은 것이 없는 이상, 이 사건처럼 임의경매에 의하여 물상보증인인 원고 소유의 부동산소 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대하여서까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세액산출이 부당하다는 주장 이 사건 임의경매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은 000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시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한 것은 잘못 이고,이 사건에 있어서 어떠한 이익을 얻은 것이 없는 원고에 대하여 누진세율 36%를 적용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 가) 부동산의 소유권이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에 의해 이전된 경우, 경락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누60 판 결 참조),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은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 인하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비록 임의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경매 목적물의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경락대금도 경매 목적물의 소유자인 물상보증 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이고 물상보증인의 주된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납부 된 경락대금이 주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담됨에 따라 그 대위 변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 경매의 대가적 성질에 따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된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구상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 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을 가리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8. 2. 9. 선 고 87누941 판결,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6101 판결 참조).
  •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임의경매에 의하여 물상보증인인 원고 소유의 부동산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원고라 할 것이므로,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양도소득의 귀속자 또는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세액산출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 가) 구 소득세법(2008.12.26.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의 세액은 해당 과세 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이 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누진세율 36%를 적용한 계산식인 ’000원 + 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을 통하여 산출되게 되는데, 위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서(법 제92조 제2항) 다른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 되며(이른바 ’분류과세’의 원칙, 법 제92조 제1항),’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 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외한 금원으로 한다(법 제95조 제1항).
  • 나) 한편,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 즉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이 원칙인데(법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l호 가목),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는 경우 그 실지거래가 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 전부를 일걷는 것이므로(대법 원 1994. 5. 10. 선고 있누23930 판결 참조), 물상보증 부동산의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은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경락대금 상당액이라고 볼 것이다.
  • 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 , 제47조의 2, 제47조의 4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 라) 위 법령의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OOO리 토지에 대한 실제 매매대금과 이 사건 각 토지의 경락대금을 합산한 금액인 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원고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였고,여기에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출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을 000원으로 한 다음, 위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누진세율 36%를 적용하여 세액을 결정하였고, 납세의무자로서 거주자인 원고가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 및 납부를 각 미이행한 이상 위 결정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세액을 부과하였던 것인바,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세액이 산출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할 것이고, 그 세액산출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