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 명의만 대여하였음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12-구합-833 선고일 2012.09.11

이 사건 공사는 실제로 하도급업체들에 의하여 수행되었으나 위 업체들이 공사완료 후 대금을 수령하면서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 명의만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2구합833 부가가치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종합건설 피 고 전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8. 28. 판 결 선 고

2012. 9.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2011.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년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9. 11. 27. 이BB으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ㅇㅇㅇ가 000 지상 상가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000원에 도급받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 표 기재 각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여 2009 2기 사업연도와 2010년 1기 사엽연도에 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를 하였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기재 공사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자는 원고가 아니라 이BB이어서 위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11. 5. 16. 아래 표 순번 1, 2 기재 세금계산서 2매를 2009 사업연도 제2기 매입세액에서, 같은 표 순번 3 내지 12 기재 세금계산서 37매를 2010 사업연도 제1기 매입세액에서 각 공제한 뒤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하여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각 경 정 ․ 고지 하였고, 2011. 5. 17. 2009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사업표 순번 1, 2 기재 세금계산서에 기한 공급가액 000원을 손금불산입 처리하여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8.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0. 22.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시공자는 원고이나,원고, 이BB 및 하도급업체들이 건축주가 직접 하도급업체들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직불합의를 하여 이에 따라 이 BB이 직접 하도급업체들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 아님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 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11. 27. 이BB과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OOOOO가 000 지상에 상가건물 신축공사를 대금 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준공예정일 2010. 11. 30.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서에는 계약보증금, 선급,기성부분금 부분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이GG는 이BB의 친오빠로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HH과는 선후배 사이이다. 원고의 법인등기부에는 이GG가 2010. 7. 28.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1. 7. 25. 해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공사는 2010. 11.경 완공되어 2010. 11. 22.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가 이루어졌는바, 위 공사기간 동안 원고와 그 대표이사인 김HH이 이GG의 계좌(계좌번호: 전북은행 0000)로 입금한 금원과 이BB 및 이GG가 원고(계좌번호: 전북은행 000)의 계좌로 입금한 금원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4. 원고는 이BB 및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업체들과 사이에, 이BB이 하도급업체들에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상호 합의한다는 내용의 각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각 직불합의서는 모두 동일한 양식으로 공사대금 직불에 대한 합의 내용만이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 공사대금, 계약기간 등 공사계약에 관한 내용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이BB과 이GG는 각 직불합의 체결일 무렵부터 자신들 의 개인 통장을 이용하여 개별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5. 김HH은 2011. 4. 4. 전주세무서 조사과에서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자료상 조사를 받으며 다음과 같이 진술한 바 있다. 즉, 김HH은 이GG로부터 상가를 짓자는 제의를 받고, 이GG에게 약간의 커미션을 지급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선급금과 기초공사에 대한 기성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고, 이GG가 2010. 8.경 직접 송PP를 현장소장으로 고용하고 하도급엽체를 통해 공사를 진하였다. 이GG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며 하도급업체들에게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자신은 이GG로부터 위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6. 이 사건 공사에 레미콘을 납품한 II콘크리트공업의 전무이사 민JJ은 2011. 3.경 세무공무원에게, 이GG로부터 물량공급을 요청받고 2009. 9.부터 2010. 12. 까지 000원의 용역을 공급하였으나,이GG의 요청으로 공급받은 자를 원고로 기재한 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대금은 이BB와 이GG로부터 직접 입금받았다는 내용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7. 전주세무서 담당 공무원은 2011. 4.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친 뒤 가공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로 원고와 김HH을 경찰에 고발하였다. 김HH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이GG는 원고의 사내이사 자격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원고의 직원인 임KK가 2009. 11.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파견되었으며, 이BB이 자금난으로 하도급 업체에 제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이GG가 보증인 성격으로 공사대금을 직 접 지급하기로 하면서 3자 합의하에 직불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므로,이 사건 공사는 원고가 직접 수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세무서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였는바,이에 따라 2011. 8. 5.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원고와 김HH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한 혐 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갑 제7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실제로 수행한 시공사이어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인바,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을 제8, 9, 11,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사는 실제로 이GG의 지시를 받은 하도급업체들에 의하여 수행되었으나, 위 업체들이 공사완료 후 대금을 수령하면서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기 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 명의만을 대 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BB과 하도급업체들 사이의 각 직불합의서(갑 제8호증의 1 내지 13) 작성일자는 2009. 11.경부터 2010. 6.경 사이인데, 이는 김HH이 세무서와 경찰 수사과정에서 이GG가 직접 공사를 추진하였다고 주장한 2010. 8.보다 앞서고, 그 중 LL가설과 MM세라믹스의 각 직불합의서의 작성일자는 각 2009. 11. 20.과 2009. 11. 25.으로 이GG과 원고 사이에 작성된 도급계약일자보다도 우선하며,주)NN철강의 직불합의서(갑 제8호증의 1) 하단에는 2011. 2. 10. 팩스로 수신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어 위 각 직불합의서들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 의문이 든다.

②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공사대금은 대부분 원고나 이GG의 개인 통장에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지급되었고, 원고가 직접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이BB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 (000원)이 모두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고 주장하나, 동일 기간 원고의 계좌에서 이GG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000원)이 훨씬 많아 위 돈이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명목으로 교부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③ II콘크리트공업(주)의 전무이사는 이GG의 부탁으로 이GG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공급받는 자를 원고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④ 김HH은 2010. 8.경부터 이GG가 원고의 사내이사 자격으로 송PP를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0. 9. 14. 이GG와 송PP의 급여 명목으로 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피고에 이GG에 대한 2010년도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이GG에 대한 2010년도 귀속 근로소득자료가 전혀 없어 위 돈이 실제 이GG 등의 임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믿기 어렵다.

⑤ 원고는 토목공사 전문 건설업체로서 2009년 이전에는 관급공사 매출액이 대부분 을 차지하며 연간 수입금액이 10억 원 이하에 불과하였다.

⑥ 이BB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여 2010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였다가 피고의 현지조사 후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신청이 거부된 전력이 있는바,이BB 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경정 ․ 고지된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