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자는 원고임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12-구합-581 선고일 2012.11.20

원고가 실제 시공자로 내세우는 자는 건설업 관련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할 자격이 없는 점, 건축주들이 원고의 제의에 따라 건축을 승낙한 점, 원고가 공사대금의 수령 및 집행을 모두 주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사업소득이 귀속된 자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2구합581 부가가치세및종합소득세등취소 원 고 왕AA 피 고 군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0. 23. 판 결 선 고

2012. 11.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종합소득세 000원, 2009년 종합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시흥시에서 ’BB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개인사업 자이다.
  • 나. 피고는 원고가 군산시 OOO동 000, 같은 동 0000, 같은 동 0000, 같은 동 0000, 같은 동 0000, 같은 동 0000 등 6필지상에 각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 ’CC산단 다가구주택 공사’의 실제 시공자임에도 불구하고(위 공사를 ’이 사건 각 공 사’라 하고, 이로 인하여 완공된 각 주택을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위 각 공사에 관한 매출 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누락한 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1. 3. 21. 원고에 대하여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종합소득세 000원, 2009년 종합소득세 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1. 6.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2011. 11. 10.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l 내지 4, 을 제1호증 의 1, 2, 을 제2,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공사의 실제 시공자로서 용역을 제공한 자는 조DD이고,원고는 단지 이 사건 각 공사의 건축주인 토지 소유자들과 친인척 내지 친구관계에 있어 그들에게 건설업자인 조DD를 시공자로 소개하였고, 원고는 위 건축주들과 조DD의 각 공사계약 체결시 위 건축주들을 대리하였을 뿐이며, 원고가 위 건축주들로부터 받은 자금 또한 이 사건 각 공사의 시공업자로서 수령한 것이 아니라 위 건축주들의 대리인으로서 자금관리 차원에서 받은 것이고, 조DD가 시공 도중 자금상 어려움을 겪는 바람에 공사가 중단되자 원고가 마무리 공사만을 한 것에 불과한바, 원고를 실제 시공자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의 체결 경위 등

  • 가)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은 각 토지 지상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그 세부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세부내역 생략)
  • 나) 이 사건 각 공사계약서의 수급인(시공자)란에는 조DD의 서명무인이 되어 있고, 특히 이 사건 000, 0000, 000 토지에 관한 각 공사계약서에 의하면, 원고는 건축주인 이EE, 김FF, 연GG를 각 대리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각 공사의 진행 경과 등

  • 가) 원고는 조DD에게 건축행위를 하자고 제의를 하였고, 조DD는 자신이 직원으로 데리고 있던 전HH에게 이 사건 각 건물 공사 현장감독을 맡기고, 임II에게 설계감리를 맡기는 방법으로 공사를 시작하였다(피고가 이 사건 이후 조사한 결과 조DD는 어떠한 건설 관련 사업자등록도 받지 아니한 자임이 확인되었다).
  • 나) 초기에는 공사에 소요될 자금이 완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나,원고가 이EE 등 이 사건 각 공사의 건축주들(이하 ’이 사건 각 건축주’라 한다)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이를 철근대금, 기자재 비용 등으로 지출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 다) 당초 이 사건 각 건물의 예정된 준공일자는 2008. 3. 20.경(내지 같은 해 4. 5.경)이었으나,공사비 조달이 원활하지 아니하자 조DD는 2008. 6. 2. 원고에게 ’건축공사 포기각서’를 교부하고(위 포기각서는 619-12 건물에 대한 것과 나머지 건물에 대한 것 등 2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공사를 포기하였다(조DD 는 관련 검찰 진술에서 000 건물에 대한 포기각서를 소지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위 건물에 관하여도 포기각서가 교부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라) 조DD가 원고에게 건축공사 포기각서를 교부한 이후, 원고가 직접 이 사 건 각 건물에 대한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였다.

3. 이 사건 각 공사 관련 대금지급 관계

  • 가) 이 사건 각 건축주 중 김JJ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모두 이 사건 각 공사계약 체결에 즈음하여 원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각 000원을 교부하였다.
  • 나) 이 사건 각 건축주들은 위 계약금 명목 금원 이외에 나머지 공사대금 역시 모두 원고의 농협계좌(000, 000, 000) 로 입금하거나 원고에게 직접 교부하였는데,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및 나머지 공사대금으로 설계비 등 용역 대금, 노무비, 보험료, 공과금 등을 직접 지급하였다.

4. 관련 사건에서 건축주들의 진술

  • 가) 이 사건 각 건축주들은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 이후 별다른 변경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건물의 특정 층에 벽돌벽을 설치하여 가구 수를 늘리는 대수선을 함으로써 건축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 나) 위 각 조사시 이 사건 각 건축주들은 위 건축법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대수선 여부도 원고가 결정하였으며 자신들은 단지 원고의 설명에 승낙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다) 또한, 위 각 조사시 이 사건 각 건축주들은 이 사건 각 공사의 체결경위, 공사대금지급 관계, 진행 경과 등에 관하여도 진술하였는데, 그 주요 진술내용을 건축 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이EE(000 지상 건물 건축주)

• "(건물 신축은) 원고가 아는 사람 중에 친한 건축업자가 있다고 하면서 원고 자신이 다 알아서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원고가 원룸 전부를 짓는데 000원이 들어간다고 하길래 그렇게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중 000원을 원룸 전세계약서로 대체하고 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주었습니다”

• "(건물에 대한)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원고에게 그 사업을 맡겨 수수료를 원고가 챙기게 하고, 저는 윌세를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 "(공사계약 당시) 원고가 계약서에 서명하고 날인을 하라는 곳에 서명날인을 해 주었던 것이고, 조DD를 한번도 만난 사실이 없습니다”

(2) 김FF(000 지상 건물 건축주)

• "저는 조DD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계약서도 원고가 직성해와 제 도장만 찍어주었습니다”

• "(계약서에는 건물 건축비용으로 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 으나) 원고가 000원만 주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아서 신축해 준다고 하였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위 원룸 건물을 준공한 후 임대를 주고 그 임대보증금에서 가져가기로 하였습니다”

• "원고가 건축허가, 감리, 준공검사 등 모든 일을 다 알아서 했고,저는 위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아무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 "(건물 신축과 관련한 행정서류 제출도) 원고가 알아서 했습니다”

(3) 이KK(000 지상 건물 건축주)

• "원고를 통해 듣기로는 조DD라는 사람이 위 원룸 건물을 공사한 다고 했고, 공사계약서도 조DD가 공사하는 것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조DD 라는 사람을 만나거나 통화를 한 적도 없고, 얼굴을 본 적도 없습니다”

• "원고가 조DD 및 전HH과 함께 건축허가, 감리, 준공검사 등 모든 일을 다 알아서 했고, 저는 위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거의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관여를 하고 싶어도 건축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 관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4) 최LL(000 지상 건물 건축주)

• "저는 조DD라는 사람은 만난 적이 없고, 전화 통화한 적도 없으며, 원고가 조DD라는 사람의 무인이 찍힌 계약서를 가져왔기에 제가 그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 "저는 (실제 원물을 시공한 사람을) 원고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도 모두 원고에게 송금하였습니다”

(5) 김JJ(000 지상 건물 건축주)

• "원고가 책임지고 건물을 지어주겠다고 해서 원고와 계약을 하였고, 원고가 공사업자를 데려와 공사를 한 것으로만 알고 있지, 그 공사업자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6) 연GG(000 지상 건물 건축주)

• "2007. 12. 3.경에 공사비로 000원을 주기로 하고 조DD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조DD가 자금사정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자, 조DD를 소개시켜 준 원고가 자신이 도와줄테니 직접 시공을 하자고 제안을 해서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하도급업자를 소개시켜 주면, 저는 그 사람들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주거나, 아니면 원고를 통해서 대금을 주었습니다”

5. 관련 사건 및 이 법정에서 조DD의 진술 조DD는 위 건축법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건축주들과 일면식이 없고, 공사계약서는 모두 원고가 받아다 주었으며, 공사비는 모두 원고가 직접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 경과 원고에 대하여 위 건축법위반 혐의에 더하여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하여 매출을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는 2011. 1. 7. 원고에 대한 건축법위반 및 주차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각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하였으나, 위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군산시 오식도동 원룸건물 건축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를 지기는 하지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25, 27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증인 조D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명의자가 아닌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그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고,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세법 규 정 또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 제2항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 및 그에 따른 사업소득의 귀속 주체를 원고라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계약 당시 건축주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조DD는 건설업 관련 사업자등록이 전혀 없는 자로서 원칙적으로 이 사건 각 건물을 건축할 자격이 없는 자인 점,② 이 사건 각 건축주는 원고로부터 원룸 형태의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면 상당한 수익 을 낼 수 있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이 사건 각 건축주가 조DD라는 사람 을 만난 적은 없으며, 단지 원고가 조DD라는 사람의 무인이 찍혀 있는 공사계약서를 가져왔기에 날인하여 주었을 뿐이고, 원고가 아는 사람 중에 건설업자가 있다고 하면 서 다 알아서 하겠다고 말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위임 하고 계약금 등 공사대금을 모두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였던 것이므로, 원고는 형식상으로만 조DD를 내세우고 공사의 진행, 공사대금의 수령 및 집행을 모두 주도하였다 고 볼 수 있는 점,③ 원고는 이 사건 각 건축주들로부터 계약금을 직접 수령하여 이 사건 각 공사의 공사비로 투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DD가 2008. 6. 2. 원고에게 건 축공사 포기각서를 교부한 이후에는 직접 나머지 공사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각 건축 주로부터 나머지 공사대금도 모두 직접 이체받거나 수령하였던 점,④ 이 사건 각 공 사에 관한 현장감독과 설계감리를 맡았던 전HH과 임II은 모두 조DD의 소개로 이 사건 각 공사에 관여하게 된 것이기는 하나,설계비 등 용역 대금과 노무비 등을 모두 조DD가 아닌 원고가 지급하였던 점,⑤ 원고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던 것은 원고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지, 원고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의무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사업소득이 귀속된 자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실질과 세의 원칙에 터잡아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