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승)청구법인은 이 사건 예식장에서 발생한 연회 부분 매출에관하여 원고 명의로 부가기치세 및 원천세등을 신고하였고, 경비지출 또한 원고의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점, 언제 작성되었는지조차 불분명한 임대차계약서 및 협약서의 내용만으로는 우너고가 명의상 사업자인지 믿기 어려움
(국승)청구법인은 이 사건 예식장에서 발생한 연회 부분 매출에관하여 원고 명의로 부가기치세 및 원천세등을 신고하였고, 경비지출 또한 원고의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점, 언제 작성되었는지조차 불분명한 임대차계약서 및 협약서의 내용만으로는 우너고가 명의상 사업자인지 믿기 어려움
사 건 2012구합376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한회사 AA 피 고 전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9. 4. 판 결 선 고
2013. 11.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2010. 6. 4. 피고에게 부동산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0. 8. 30 주업종을 서비스업으로, 부업종을 일반음식업, 부동산업으로 변경하였다.
2. 원고는 유한회사 DDD가 소유하던 OO시 OO구 OO동1가 410-1에 있는 이 사건 예식장 건물 및 부지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고 2010. 8. 12.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이 사건 예식장 건물 및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2010. 9. 4.부터 이 사건 예식장에서 음식용역(연회) 부분 매출이 발생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OOOO원(예정신고 OOOO원, 확정신고 OOOO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OOOO원(예정신고 OOOO원, 확정신고 OOOO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OOOO원(예정신고)을 각 신고하였는데, 원고가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원고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부식 매입 관련한 거래명세표 역시 공급받는 자가 원고로 되어 있다.
4.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예식장 건물 및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는 유한회사 BBB이 유한회사 DDD로부터 이 사건 예식장 건물 및 부지를 임차하여 이 사건 예식장을 운영해 왔는데, 유한회사 BBB은 이 사건 예식장 운영 등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OOOO원(예정신고 OOOO원, 확정신고 OOOO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OOOO원(예정신고 OOOO원, 확정신고 OOOO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OOOO원(예정신고)을 각 신고하였다.
5. 피고는 2012. 1. 18.부터 2012. 2. 6.까지 예정된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및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 과정에서 고CC을 원고 및 유한회사 BBB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고 고CC이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으로 매출을 누락하여 원고의 소득을 부당하게 탈루한 혐의가 크다고 보아 2012. 2. 2.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였다.
6. 위 조사 과정에서 원고는, 원고가 유한회사 BBB에 이 사건 예식장을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0. 8. 12.자 임대차계약서 및 2010. 8. 16.자 협약서와 유한회사 BBB이 이 사건 예식장을 원고로부터 임차한 후 유한회사 BBB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고CC이 이 사건 예식장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작 성된 고CC의 처 민EE, 유한회사 BBB의 등기부상 대표이사 김FF, 원고의 전 대표이사 이GG 명의의 각 사실확인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 2010. 8. 12.자 임대차계약서 - 임대인: 유한회사 AA / 임차인: 유한회사 BBB
1.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예식장 건물 및 부지
• 목적: 예식장 및 예식뷔페홀 용도
• 기간: 2010. 8. 12. 낙찰잔금납부일부터
• 조건: 임대보증금 OOOO원(월 차임은 추후 협의)
• 2009. 10. 1. 유한회사 BBB과 유한회사 DDD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무효로 함
• 2012. 8. 16.자 협약서 -
• 기간: 낙찰잔금납부일인 2010.8. 12.부터 2011.8.11.까지 1년
• 조건: 임대보증금은 기존에 정한 OOOO원, 차임은 월 OOOO원
• 특약사항
① 유한회사 DDD, 유한회사 HHH, 임차인 및 고CC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 주장을 하지 않는다.
②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차인은 예식장 운영과 관련하여 임차인이 설치하였거나 구입한 모든 시설물 및 집기 등을 임대인에게 무상으로 앙도한다.
③ 임대인은 임차인이 요구할 경우 예식장 운영과 관련하여 임대인 명의 예금통장 개설 및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임차인이 사용하게 한다.
7.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예식장의 예식 및 연회 관련 매출이 발생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예식장 건물 및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인 2010. 9. 4.부터는 이 사건 예식장의 연회 관련 매출은 원고에게, 예식 관련 매출은 유한회사 BBB에 발생하였고, 원고와 유한회사 BBB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예식장 운영으로 발생한 매출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각자 따로 신고하였고, 2010. 9. 4.부터 2011. 12. 31.까지 이 사건 예식장의 연회 수입과 제경비의 지출이 원고의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 있다.
8. 피고는 2012. 3. 21. 조세범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주지방검찰청에 원고와 고CC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고, 전주지방검찰청은 2012. 7. 3. 원고의 위 조세범처벌법위반 공소사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9.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2010년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유한회사 BBB의 직원이었던 박II, 김JJ, 윤KK, 이LL, 이MM, 최NN은 2010. 8.경 또는 9월경부터 원고의 직원으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인정근거] 갑 제7호증, 갑 제9 내지 11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